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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① 휴업·휴직·해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휴직, 해고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Q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ㅇ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Q :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Q :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의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Q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A : ㅇ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Q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요구할 수 있는지? A : ㅇ‘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ㅇ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기법 제23조, 제28조) Q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실시할 수 있는지? A : ㅇ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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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② 연차휴가·재택근무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연차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연차휴가 Q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A :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임 Q :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A : ㅇ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재택근무 Q :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 ㅇ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함 ㅇ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보기는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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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③ 퇴직급여·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퇴직급여 Q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A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 ㅇ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실업급여 Q :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ㅇ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음 ㅇ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정정 절차를 문의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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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④ 기타 지원금 제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기타 지원금 제도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Q : 어떤 제도인가요? A :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지원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 지원되도록 상향(1일상한액 6만 6000원,연180일이내)* ‘20.2.1~7.31.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Q :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A :①완전 휴업하는 경우, ②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Q :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A : ’20.2.1.부터 ‘20.7.31.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 Q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먼저, ①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②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③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도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Q : 어떤 제도인가요? A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금액) 1인당 일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50만원)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Q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A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됨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Q : 가족돌봄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A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Q : 어떤 제도인가요? A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주3회 이상 사용시 1주10만원(연간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260만원)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Q :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A :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는 50명) Q :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A :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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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없이 처리 지원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 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이 가능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송출국가와 협의*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또한,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2.17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이며,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2.29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인해 구직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2.28~4.30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하고 있다. 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으며, 연장기간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또한, 면접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청순(044-202-71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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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훈련 목적에만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 4월 6일(월)까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음반 심의과정에 청소년 목소리 반영토록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 전문(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선용(바른 사용)을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해수욕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 ** 2018 관광사업체 조사 결과(문체부)는 호텔 1,883개,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개, 관광펜션(고급민박)업 564개이며 이 중 일부에 한해 허용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20.1월 현재 전국 87개 고등학교(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에서 관광·조리 분야 인재 양성 중 이번 개정령안은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 및 특성화고 학생 학습근로자는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호텔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은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현장 실습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평가, 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20년 205억 원, 교육부) 현장실습 안내서(매뉴얼)를 개선하여,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 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학교교사, 학부모, 노무사 등 참여)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의견 수렴)토록 하고,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음반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과정에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반영토록 제도화한다. 청소년 보호 법령상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 현재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10월 이전 개정을 완료해 올해 현장 실습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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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업종별 임금분포 공개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분포 공개…“임금격차 완화 기대” - 동종업계 경력·학력·성별 임금 수준 확인 가능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2016~2018년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특성(규모·산업), 직무 특성(직업·경력) 및 인적 속성(성·학력) 등 6가지 변수를 교차 분석해 상세한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도출했다. 또한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값 및 p25, p50(중간값), p75 등 4가지 수준별로 임금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통계를 통해 특정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나 직업별로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고, 다양한 직업별로도 사업체 규모나 경력, 성별·학력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연간임금 수준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체 규모나 산업 또는 특정 직업 내에서의 경력,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 사업체 규모나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통계의 설계 및 분석 작업을 주관해 온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오계택 소장은 “원하는 정보들을 일일이 검색해 비교해야 하는 현행 임금정보 제공방식과 달리 보다 상세한 전체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임금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다양한 임금정보 인프라 축적을 통해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 기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매년 하반기에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 및 격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임금정보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분석 방식을 통해서라도 임금분포 및 격차정보와 관련한 공공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의 원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통계법 적용대상이 아닌 통계이며, 임금직무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을 통해 손쉽게 활용 가능하다. 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044-287-6551),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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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정책이 아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니다”면서 “청년들의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으로,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함 * 대학진학률: 69% (OECD 43%), 취업준비기간: ‘15, 9.4개월 → ’18, 10.7개월 ㅇ 고용노동부는 매월 제출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점검하여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총 4단계*에 걸쳐 구직활동을 확인·지원하고 있음 * ①(의무)최초 신청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의무)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의무)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④(희망시)1:1 심리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 제공 ㅇ 실제 성과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면서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비중: 제도 참여전 25.3% → 참여 후 16.9%주 평균 참여일수: 2.95일 → 2.73일, 하루평균 참여시간: 5.69시간 → 5.33시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청년-기업-정부 공동의 적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현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환경 등으로 인해 우수한 청년을 구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절반 이상(51.6%)이 1년 내에 이직하여 경력 형성에 애로를 겪는 상황임 ㅇ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현금성 복지정책은 아님 <사용처 검증 부실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도의 취지상 지원금의 사용내역보다는 구직활동의 충실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ㅇ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 다만, 국가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①클린카드 방식, ②포인트 지급 방식, ③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시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지원금 사용 제한 장치를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도 병행하고 있음 <부정수급 관련> □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원금 신청 단계, 예비교육 수료,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등을 통해 참여자가 부정수급 및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ㅇ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참여자격을 박탈하고 ‘20.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 향후,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의도적으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를 적발,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기근속 효과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지금까지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음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ㅇ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공제가입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짧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 ㅇ 또한 만기금 수령자 중 69.6%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청년의 경력형성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19. 노동연) ㅇ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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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9월에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대한상의가 국내‧외 사례 연구,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등 1년간의 사전준비를 통해 선별한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21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대표적 할인혜택 제공 사례>* [여행·휴양] 하나투어, 아고다 등 5~10% 추가할인[취미·자기계발] CGV 관람권 4000원 할인, 밀리의 서재 20% 할인[생활‧안정] 교원라이프(상조)/교원웰스(정수기 등) 교원 임직원가로 제공 [상품몰] SK엠앤서비스 SK 임직원가로 제공 등<복지플랫폼 제휴기업>- 휴양소(숙박) : 샬레코리아, 아고다- 카셰어링 : 그린카 - 여행상품 : 하나투어, 투어캐빈- 운동시설 : 리프레쉬클럽- 영화 : CJ CGV- 레저 : 넥스트에너지- 어학 : 시원스쿨- 도서 : 밀리의서재- 건강관리 : 선헬스케어, OK닥터- 상조/웨딩 : 교원라이프, 한마음F&C, 예다함- 정수기등 : 교원웰스- 화환 : JTI플라워- 재무설계 : 한국생애설계- 위탁급식 : LSC푸드- 상품몰 : SK엠앤서비스, SK디지털샵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작년 9월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4,600개 기업, 6만650명이 가입해 출범 당시 목표였던 1,000개 기업을 4.6배 초과 달성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면서 “근로자 복지향상은 기업의 몫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중소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서비스 기획 및 발굴, 중소기업 복지투자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장 최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공급업체를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특별관을 개설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 복지향상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기금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와도 협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복지모델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지역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국설명회 개최,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사례로 SNS 콘텐츠 제작 등 지역‧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구매 및 재구매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 시즌별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다. * (행사 사례) SK디지털샵 입점기념, ‘20년 1~2월 열흘간 ‘에어팟 프로’ 특가행사 진행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사내 복지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내에 가입승인이 된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가입 승인 후 해당 기업의 임직원 정보를 임력하면 임직원에게 개별 아이디가 발급되어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및 이용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1588-6555)로 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배주형 사무관(☎ 042-481-1664),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남현재 과장(☎ 02-6050-34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ㅇ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사유*는 임금 외에 낮은 ‘근로복지 여건’ * 중소기업 인력난 원인(‘18, 중기중앙회): (1위) 낮은 임금 및 복지, (2위) 부정적 인식** 4대보험을 제외한 月복지비용(‘18): 대기업 32만원 vs 중소기업 13만원 (대기업의 43%) ㅇ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19.9~) □ 제공서비스 ㅇ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 ㅇ 복지플랫폼과 제휴한 21개 기업이 복지상품을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 □ 제공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제공방법 ㅇ 사내 복지담당자가 복지서비스 플랫폼(welfare.korcham.net) 회원으로 가입하면 직원 수대로 아이디를 부여받아 사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 별도의 플랫폼 가입비, 이용료 없음 □ ‘19년 운영실적 : 4,600개사, 60,650명 가입, 9,143건, 4억 원 주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20년 중점 추진계획 시장 최저가인 신규 복지서비스 지속 발굴 등 복지서비스 확대 ㅇ 신규 제휴기업을 발굴하고 브랜드K 제품 등 복지상품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 - 이용률이 높은 상품몰을 추가로 유치하고, 취미‧자기계발 분야 기업과 제휴하는 등 서비스 공급업체 확대(’19년 21개 → ‘20년 50개) * LG 임직원몰 등과 제휴 협의 중, 브랜드K몰 신설 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의 추진 - 기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 확충 및 가격할인 확대, 수요가 많은 공연‧콘서트 등 문화생활 서비스 추가 제공 ㅇ 지역 내 여행‧휴양시설, 특산품 등을 취급하는 지역특별관을 개설하여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 * (예시) 제주관 : 제주도 내 숙박시설, 렌터카업체 등 저렴하게 제공 - 지역별 특화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방청, 지자체, 지역상의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별관 입점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중소기업의 복지투자 유도 등 중소기업 복지향상 모델 확산 ㅇ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복지투자 유도(중기부 고시 개정) *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우대(’19년 63개 사업 5.3조원 규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기업의 복지투자 수요를 복지플랫폼과 연결하기 위해 플랫폼 자체 결제시스템, 포인트 적립시스템 추가 등 복지플랫폼 고도화 추진 * 현재 플랫폼에서 직접 결제가 안되고 제휴업체 온라인몰로 연동되어 결제 가능 ㅇ (공동기금 연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유도(고용부 협업) * 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20년 예산 172억원(’19년 42억원 대비 306.8% 증액) - 공동기금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 (예시) 근로자 건강관리 패키지 : 건강검진 + 실비보험 + 건강용품 + 헬스클럽 등 ㅇ (大-中企 상생)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자금 조성,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례 발굴 추진(동반위 협업)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ㅇ 가입이 저조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등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복지플랫폼 인지도 제고 및 가입 유도 - 지역상의에서 공동기금 설명회에 참여하여 복지플랫폼 안내,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지역 내 시책설명회, 행사 등을 활용‧홍보 -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복지플랫폼 자체 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 병행 ㅇ 신규 구매 및 재구매에 대한 할인쿠폰 지급, 시즌별 기획행사 등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행사 기획 - 복지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 쇼핑몰에서 판매율이 높은 인기상품을 선별하여 특가행사를 하는 등 플랫폼 내부 프로모션 시행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