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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내 집 마련 지름길이 있다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데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은 ‘그림의 떡’이라 생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라면 청약 당첨 문턱을 확 낮출 수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공공/민영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책 물량은 아파트 일반 분양분의 2% 안팎이다. 혹시 본인 혹은 배우자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했는가?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가? 거주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위 3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눈여겨보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중소기업 최소 재직 기간만 채우면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은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신청 요건은 단순하다.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나 다자녀 등의 복잡한 조건이 없다. 다만 공급 대상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반 청약처럼 점수를 따져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추천자 선별은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외 가점 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재직 5점, 수상 경력 5점, 기술·기능 인력 7점, 자격증 보유 5점, 뿌리산업 종사 5점, 미성년 자녀 수 5점, 성과공제 만기자 3점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의 중소기업 특별공급 평균경쟁률은 9.72대 1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9대 1 수준으로 아직은 일반 청약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려볼 만하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평균 50~60점대, 그중에서도 인기 지역은 60~70점대라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재직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도전하고 보는 편이 유리하다. 떨어진다고 해도 일반공급 청약에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제조업 소기업 및 뿌리산업에 취업해 결혼 후 자녀를 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재직 기간 외 가점 요소들을 잘 챙길 경우, 일반청약보다는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나 같은 경우에도, 재직 기간이 다소 짧아 재직 기간 외 자격증 보유, 수상, 성과공제, 자녀 사항에서 가점을 챙겨가고 있다.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즉, 맞벌이 부부로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 지역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지역은 큰 지역별로 그룹으로 묶여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근무하는 경우 아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도 한 지역으로 묵여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하나로 묶여 상호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상품 제공, 세제 혜택, 주거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현재 직장의 성장 기여와 더불어 위와 같이 개인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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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뭔가요?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② 폐지 또는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 - 기업:숙련 인력 확보에 도움- 근로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계속고용장려금 무엇인가요?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1. 시행)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720 만원 지원(분기 90만 원 × 2년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①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됩니다.· 1년 이상 계속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정년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②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① 정년연장 (정년연장형)② 정년폐지 (정년폐지형)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 Tip) 재고용형을 도입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합리적 사유 (예: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를 명시한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③청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정년 도달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대상(x)·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Tip)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20.1.1. 이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20.1.1. 이후로 소급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20.12.31.까지 장려금 신청분에 한함)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은요?1인당 분기 9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체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피보험자 수 100인 기준 최대 20명 × 720만 원 = 14,400만 원- 피보험자 수 50인 기준 최대 10명 × 720만 원 = 7,200만 원- 피보험자 수 30인 기준 최대 6명 × 720만 원 = 4,320만 원 계속고용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회원서비스 → 지원금 신청 → 장려금 신청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www.moel.go.kr정책 자료실 > 중장년정책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참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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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관련 >한편, 심의회는 ‘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20.12.31.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하였다.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20.6.5)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윤주희 (044-202-72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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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0억 지원받는 상권르네상스 신규 지원 대상 모집
-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신규 지원대상 모집(6.15~7.31) -- 선정 상권은 5년간 80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테마존 설계·운영, 거리정비 및 디자인 등 지역특화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함께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한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2곳*을 선정했고, 이번 모집을 통해 지원수요를 사전 발굴해 예산 범위(미확정)내 지원할 계획이다. * (1차, ’18.9월 3곳)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2차, ’19.상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3차, ’19.하 5곳) 군산 공설상권, 연제 연일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신원상권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법 제2조 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 △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상권(영업점포수 : 인구 50만 이상 700개, 50만 미만 400개 도소매) 등신청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진공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5년간 단계적으로 8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에 활용된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 예시) 활성화사업(SW)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환경개선사업(HW) : 거리정비,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중기부 관계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안정화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 사업설명회가 6월말 개최될 계획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사전 등록한 인원만 참석토록 하고, 방역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사이트(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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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참여기업 1000개사 모집
- ‘20년 수출바우처사업 3차 모집 공고 (6월 1일(월)∼6월 19일(금)) - □ 브랜드K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대면 벤처스타트업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업 전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수출바우처사업 3차 참여기업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바우처*를 발급해 내수·수출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약 346억원 규모로 1,000여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마케팅 메뉴판’(12개 분야, 6천여개 서비스로 구성)을 제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온라인 증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혁신성장과 포스트 코로나의 유망기업들을 전략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대상은 브랜드K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스마트제조혁신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이 해당된다. <수출바우처 지원대상별 지원규모>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기업과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협력사업인 ’자상한 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 자상한 기업 :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C 등 총 14개 기업 지정( ’20.5월 기준)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해당기업들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3차 모집 신청·접수는 6월 1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는 권역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현장평가 대신 비대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mss.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1차, 2차 모집 결과 경쟁률이 3.4:1로 높아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의지가 높다”며, “앞으로도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정미라 사무관(☎042-481-3980), 박근모 주무관(6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3차모집 공고 개요 □ 목적 ㅇ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공고 개요 ㅇ (공고일) ‘20. 6. 1.(월) ㅇ (신청․접수) ‘20. 6. 1.(월) ~ 6. 19.(금) ㅇ (모집규모) 346억원, 1,012개사 내외 □ 2020년 3차 모집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ㅇ (신청대상) ①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 ②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ㅇ (지원조건) 수출규모별 지원한도 차등(30~100백만원), 매출규모별 보조율 차등(50~70%) ㅇ (지원내용)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12개 대분류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마련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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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우수기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 부여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 신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재택근무 혁신 적극 지원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5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지난 3월에 1차 공모를 통해 144개의 기업이 신청하여 90개소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근무혁신 부문 이외에 재택근무 특화부문을 신설하여 모집이 이루어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단순 컨설팅 및 감독.규제를 통해 변화하기 어려운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고용 창출, 일·생활 균형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①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②근무혁신 이행(3개월), 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근무혁신 내용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회의나 업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제도 마련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 등을 폭넓게 포함하며, 이에 대해 현장지원단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다.또한, 모성보호 등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코로나19 예방 제도로서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된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나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가족친화인증제 등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이 늘어난 재택근무를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근무방식으로 확산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재택근무 혁신계획을 심사하여 선정하며, 3개월의 이행기간을 거쳐 최종평가가 이루어진다.재택근무 우수기업은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근로자의 만족도 등의 정량지표와 함께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제도화 여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재택근무 인사관리체계 등의 정성지표를 평가하여 선정된다.재택근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최대 2천만원) 지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90개 기업은 5월부터 3개월간의 근무혁신 계획 이행 및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들어갔다.광고서비스업종의 ㈜대학내일은 임신·육아기 근로자 재택근무제 활용, 선택근무제 전사적 시행, 메신저·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스마트회의 확대 및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로 7시간 이하로 감축, 직장내 괴롭힘 예방.해결을 위한 고충 상담원 마련 등 계획을 마련했다. 도매.서비스업종의 한국무라타전자㈜는 선택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전사적 시행, 연차 저축제를 통한 휴가사용률 제고, 전자결재 시스템 활성화 및 스마트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 및 익명 고충 상담 시스템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교육업종의 ㈜에듀윌은 주4일 근무제 적용 부서 확대, 연차휴가 촉진 캠페인을 통한 연차사용률 80% 달성, 사내 원격접속시스템을 활용한 재택근무 활성화, 주니어급 회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일하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의약품제조업종의 ㈜대웅제약은 분기별 초과근로시간 10% 감축, 재택근무 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자율적인 스마트워크 방식 정착, 직장내 괴롭힘 관련 임원급 책임 강화 및 전 사원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한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여, 77개 기업이 근무혁신 참여기업으로 선발되었고, 이행기간 및 평가를 거쳐 45개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되었다. 재택근무 우수기업 부문을 포함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044-202-7497)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윤태웅 (02-6021-120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main.do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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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중소기업 중 선정하여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 6월1일~6월30일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5월 25일(월)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6.1~6.30)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0)"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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