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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원 약관 개정 사전 안내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 개정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 
        - 사이트 및 서비스 정의 범위와 기업회원의 정의 수정 / 후보자 정의 신설

    □ 제5조 
        - 사람인 서비스 이용 계약 성립 시 당사 제공 서비스를 모두 이용가능함(단, 별도 약관, 규정 동의 필요 시 진행)을 명시

    □ 제7조 전체
        - 마스터/멤버 계정 정의 및 권한 이관, 계정 관리 체계 신설

    □ 제9조 전체
        - 공고 서비스 정의 및 구조, 기능 반영 

    □ 제10조 전체
        - 인재풀서비스 정의 및 구조, 기능 반영  (포지션 설정, 제안하기, 후보자 등록 등)

    □ 제11조 전체
        - 통합 채용관리 서비스 정의 및 구조, 기능 반영  (전형 설계, 후보자 관리, 평가자 초대 등)

    □ 제12조 전체
        - 채용 특화 플랫폼 자동 연동, 등록정보 처리 책임 명시

    □ 제13조 전체
        - 채용 대행 서비스 (독립 채용홈페이지, SaaS형 대행 등)

    □ 제16조
        - 유료서비스 관련 명칭과 요금, 이용 조건, 판매자 정보, 사용 기간, 환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공하는 정보들을 사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상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영업담당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하고 분쟁 시 그에 따르도록
 내용 반영

    □ 제17조
        -  제17조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환불 가능 요건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추가

    □ 제23조
        -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기업회원의 회사에 대한 권한 부여 관련 홍보, AI학습 목적 및 사용, 저장, 수정, 복제, 번역 등의 내용과
          
회사의 사전 동의를 통한 API 통신 및 크롤링 등 금지 조항 신설

    □ 제29조
        - 기업회원 계정 관련 부정접속 및 부정접속 시도, KISA 등의 계정 탈취 제보 시 필요한 계정보호 조치 가능 조항 신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전 후의 약관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약관 전문 : 바로가기 

 - 변경 후 약관 전문 : 바로가기 



개정된 기업회원 약관은 2025년 6월 24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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