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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취업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 모든 회원분들께
항공사 (기내 승무원) 취업은
최종 면접 후 마지막 단계에
“신원조회” 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신원조회가

공무원 임용시 진행하는 신원조회의 유형인지
보안규정상 군인,경비업 등에 해당하는 신원조사의 유형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신원조회를 진행했을때
승무원 채용 공고에 기재되어있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관해 적합,부적합만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님 더 세세한 기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신문조서 과정, 검찰 기소 전)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이나,
이 사건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해외여행 결격 사유는 아님)
회사측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이를 알게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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