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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입사일로부터 1년후가 맞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작년3월 입사를 해서 곧 1년째 근무를 하는데 올해는 대체공휴일에서 빠져서 연차가 없고 
 3월이 재계약이니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해가 바뀌면 당연히 생기는거라고 알고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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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발생은 입사일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마다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해서 미사용시 누적되며, 입사일기준으로 할경우 1년되는날 15개 추가발생, 회계년도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발생됩니다. 3월에 발생이라고 하는걸 보면 입사일 기준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1년 만근해서 11개(사용하지 않았을경우) + 입사 1년되는날 15개 해서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hdc114/221509999699
    uMatO2WOTUJpKyr 님이 2022.02.16 작성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체 공휴일로 사용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하니 님이 2022.02.16 작성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은 작년까지만해도 30인미만 사업장에는 괜찮았습니다.(저희도 30인 미만에 해당되서 명절당일만 연차안까고, 명절 앞뒤로 쉬거나 평일빨간날에 연차 소진) 근데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에서 못까게 됬어요. 관련내용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W7l7L56JeNUgBvk 님이 2022.04.14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1개월에 한개씩 생겨서 1년 미만은 총 14개가 생기고 1년 이상부터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히하하호호 님이 2022.02.16 작성
  • 1개월 1개씩 발생하고 1년되는 순간 15개 생깁니다. 중소기업인가 보내요 해가바뀐다고 연차가 생기진않아요 기업마다 다르긴하지만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하구요
    핑타 님이 2022.02.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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