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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수정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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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저는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근무중인데 저희 발렛 기사님이 파견직 6개월 계약인데 1개월만 더 근무하고 실업급여도 받고싶다고 하셔서 파견업체에서 계약 기간을 7개월로 수정해준 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다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파견직이고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인데 지금 1년 3개월차입니다. 7개월은 더 다녀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혹시 계약기간을 1년6개월로 수정하고 1년 6개월 채운 뒤 퇴사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수정이 안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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