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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설명해줄게!
- 등록일 :
- 2020.05.22
- 조회수 :
- 2,466
도와줘요! 정책웨건
- 실업급여 편 -
실업급여란?
재취업기간동안 생계유지와 취업활동을 돕는 지원급을 말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1)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2) 비자발적 퇴사인가 (*인원감축, 건강악화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퇴사)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실업급여 받는 순서는?
1) 워크넷 구직등록 >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4) 수급자격인정 신청 > 5)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6) 구직활동 > 7) 구직급여 지급
신청 tip.
-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서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듣고 수료증 챙겨가기(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센터 방문 할 때는 신분증, 계좌번호 꼭 챙기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일수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제취업활동의 종류 : 이력서제출, 면접, 직업훈력, 학원수강, 취업상담 등
퇴직 후 1년 이내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www.ei.go.kr(고용보험홈페이지 > 실업급여)
전화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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