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 등록일 :
- 2020.05.22
- 조회수 :
- 2,645
청년정책있슈(issue)
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최근 코로나19로 전체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분야의 침체가 심각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분들이 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하나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청년정챡있슈(issue)주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1)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
코로나 19로 건설 발주 일정이 미뤄지거나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설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업 현장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일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 대출은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건설 노동자 약 8만 7천명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과 방법 확인하세요!
이번 무이자 대출상품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7개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전화(☎ 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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