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등록일 :
- 2019.12.09
- 조회수 :
- 25,038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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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K씨.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항의도 해봤지만,
결국엔 특별한 조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미 난 늦은 게 아닐까..”
친구가 알려준 해고예고수당 이야기에
K씨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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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이직 준비는커녕 마음 정리도 제대로 못한 채 퇴사를 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바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해고도 똑같습니다. 먼저 적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서는 해고 30일 전에 꼭 예고해야 합니다.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없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브 콜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며, K씨처럼 한 달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니 사업주 분들이라면 꼭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서면으로 보낼 때는 대상 근로자와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해고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②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③ 육아휴직 기간
위 세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당 해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K씨. K씨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두고 ‘부당 해고’라 말합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소멸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 해고 금전 보상금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 해고 금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금전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해고되지 않고 근로했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시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평균 250만 원 미만으로 월급을 받았던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및 권리 구제 업무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 업무 대리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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