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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직장인은 퇴사가 두렵지 않다
- 등록일 :
- 2022.01.17
- 조회수 :
- 30,538
퇴사를 고민중이라면, 퇴사 준비부터 하세요!
프롤로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품안에 사직서 하나쯤 갖고 계시겠죠? 퇴사의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거나, 업무적으로/인간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커리어적인 방면에서 맞지 않거나 등과 같이 여러 이유들로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퇴사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기까지 쉬운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텐데요.
이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두려움 없이 나의 선택을 밀고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은 꼭 말해야지!"라고 출근해도 업무에 치여, 사람에 치여 정신없이 지내다보면
시기를 놓치게 되어 "어디를 가든 힘들거야" 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참고 견디게돼죠.
완벽한 퇴사란 없겠지만, 이를 실행하기까지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퇴사 준비하는 법,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퇴사 준비하는 법
■ 퇴사 시기 정하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퇴사 통보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아요.
최소 2주전에(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 내) 퇴사 통보를 해서 상사가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단, 퇴사를 결심한 순간부터 현업과 동시에 인수인계 자료를 틈틈히 만들어 놓으면 퇴사일이 임박했을때 큰 어려운 없이 업무를 마칠 수 있답니다.
또한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입소문이 나면 곤경에 처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직속 상사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회사 전체에 말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사직서 쓰기 + 퇴사 결재 서류 만들어 놓기
부서 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라도 무례한 말, 경멸적인 말, 나쁜 말은 최대한 기피하는게 좋아요.
필요로 인해 나중에 상사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 본인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최대한 좋은 이미지로 마무리 되어야 추후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직서는 유려하고 상냥하게 작성하고, 퇴사 시점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요.
■ 상사에게 이야기하기(퇴사 통보하기)
퇴사 시기도 정하고, 사직서도 준비되었다면 상사에게 나의 퇴사 결정을 알려야겠죠?
우선, 상사에게 개별 면담 요청을 통해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업무처리중에 나의 퇴사통보를 듣게 되면 내가 준비해간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할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퇴사 사유를 포함한 자신이 준비해간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모두 전달하세요!
이때! 상사가 급여 인상, 수당 인상, 승진, 기타 인센티브 등 금전적인 보상이나 부서/본부 이동을 언급하며 퇴사 만류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건내고 회사의 긍정적인 면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명한다면 더욱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거예요.
2. 실업급여 받는 법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이직/입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180일 안에는 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되니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산정하는 것이 좋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예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직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등이 필요한데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관련 프로그램 수강,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등 관련한 서류를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이며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거나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등의 차별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퇴사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인 퇴사사유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따져보며, 나에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 등록
2.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
3.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5. 취업지원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진행
6. 개별 상담 이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7. 수급자격 인정되면 실업급여 진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받는 방법
재직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중도 퇴사했다면 스스로 해야돼요.
인사 직무를 수행해본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막막할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
2. 퇴사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
위 두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2번의 경우는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1번의 경우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결해야돼요.
1. 퇴사 후 재취업 안 했을 경우
만약 1월에 입사해 7월 31을 채우고 퇴사를 하고 재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1~8월까지 소득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한 년도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출력하여 홈택스 전자신고나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누야샤 가영이 퇴근짤, 도비 자유짤 쓰고 지금 당장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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