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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한눈에 보는 2022년 최저임금
- 등록일 :
- 2021.07.21
- 조회수 :
- 12,561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2년 최저임금 인상 근거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 추정

노동계
코로나 19 시기를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활완정,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상승 불가피
경영계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
공익위원
코로나 19 이후의 정상사회 복귀를 고려한 판단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했을 때
낮은 임금을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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