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학력무관
-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지역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세요강
[정규직] 대형버스 승무사원 경력무관 채용
■ 담당업무
▪ 45인승 대형버스 운행
▪ 차량 점검 및 유지
■ 지원자격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신규교육(8시간 2일 교육) 수료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 검사자
■ 근무조건
▪ 근무일수 : [주5일] 월~금(필수) + 토/일(선택)
▪ 근무시간 : 운행 노선에 따라 상이(협의가능)
▪ 고용형태 : 정규직 (수습 6개월) / 60세 이상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가능
▪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 차고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136
▪ 운행 :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현장 통근 차량
■ 우대사항
▪ 용인, 화성, 수원, 성남 거주자
▪ 삼성반도체 통근버스 운행경력자
■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 연차수당
▪ 식사제공(조식/중식)
▪ 휴게실(당구장)
★ 지원하기 전 필수 확인사항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 검사 이수여부
▪ 검사 시행처
▸ 시행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 1577-0990
▸ 링크 : https://www.kotsa.or.kr/main.do
▪ 검사구분 및 대상자
▸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 버스, 택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택시, 버스 : 3주, 화물 :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년마다 수검)
■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신규/보수) 수료 여부
▪ 교육 시행처
▸ 시행처 : 경기도교통연수원
▸ 연락처 : 1661-8111
▸ 링 크 : https://yeyak.kytti.or.kr/
▪ 검사구분 및 대상자
(1) 신규교육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
* 동일 업종에서 퇴직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는 제외
▸ 교육시간 : 16시간(일 8시간, 2일간)
(2) 보수교육
▸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 무사고 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교육시간 : 4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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