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예정자 가능)
- 근무형태
- 계약직 1년
- 우대사항
-
- 활동/경험해당직무 근무경험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 근무지역
- 경북 포항시 남구
상세요강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8.21(목) ~ 2025.9.3(수) 24:00까지
- 제출방법: e-mail 접수 (eyjin@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
- 문의사항: 대학원혁신사업팀(Tel. 054-279-0193)

모집분야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O명
• 채용분야: 사업 전담인력 (사업 기획 및 운영)
📋 주요업무
•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영역사업 프로그램 기획 지원, 운영 및 관리
•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영역사업 성과 지표 관리, 연차평가보고서 작성
• 그 외 사업관련 제반 업무
📋 자격요건/우대사항
• 학력: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경력: 신입/경력 (연수 무관)
* 선임/박사급 연구원은 박사/석사 또는 석사/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대정부 사업 기획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기획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신분: 연구계약직
• 계약기간: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4단계 BK21사업 대학원혁신 영역의 사업기간 종료 시(~2027년 8월말)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 가능하나,
해당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 근무요일/시간: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탄력 근무 가능
• 근무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내 대학원혁신사업팀
• 보수: 내부규정 및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학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대학 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TOEIC, TEPS, TOEFL 등 영어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POSTECH 대학원혁신사업팀 입사지원서_이름")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8.21(목) ~ 2025.9.3(수) 24:00까지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eyjin@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학원혁신사업팀 진은연(Tel. 054-279-0193)
🚀 기타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 알려야 한다.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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