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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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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군 |
방법 |
주요업무 |
인원 |
우대사항 |
평생교육 |
계약직
(계약직라급) |
장애인
제한경쟁 |
ㆍ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ㆍ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
1명 |
ㆍ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ㆍ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사 무
(일반행정) |
정규직
(일반직4급) |
공개경쟁 |
ㆍ인사, 회계 등 사무 업무
ㆍ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
1명 |
ㆍ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사 무
(시 설) |
정규직
(일반직4급) |
공개경쟁 |
ㆍ서울시민대학 재난·시설관리
ㆍ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
1명 |
ㆍ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미 화 |
정규직
(기능직) |
보훈대상자
제한경쟁 |
ㆍ서울시민대학 미화 업무 등
ㆍ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
2명 |
- |
보 안 |
정규직
(기능직) |
장애인
제한경쟁 |
ㆍ서울시민대학 보안 업무
ㆍ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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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ㆍ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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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소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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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장소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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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군 |
인 원 |
근 무 장 소 |
근 무 기 간 |
수 습 기 간 |
평생교육 |
계약직
(계약직라급) |
1명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캠퍼스 |
2025.7.1.~2026.5.28. |
- |
사 무
(일반행정) |
정규직
(일반직4급) |
1명 |
진흥원 본원 |
임용일~정년(만60세)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사 무
(시 설) |
정규직
(일반직4급) |
1명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임용일~정년(만60세)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미 화 |
정규직
(기능직) |
1명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
임용일~정년(만65세)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정규직
(기능직) |
1명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캠퍼스 |
임용일~정년(만65세)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보 안 |
정규직
(기능직) |
1명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임용일~정년(만65세)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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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추후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 장소 변동될 수 있음
ㆍ(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 SNU 장학빌딩 14층
ㆍ(중부권캠퍼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ㆍ(동남권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
ㆍ(모두의학교캠퍼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ㆍ(다시가는캠퍼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0
※ 수습기간 내 급여 및 부가급여 100%지급하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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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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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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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군 |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 |
초과근무시간 |
평생교육 |
계약직
(계약직라급) |
주 40시간(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진흥원내규에 따름 |
사 무
(일반행정, 시설) |
정규직
(일반직4급) |
주 40시간(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진흥원내규에 따름 |
미 화 |
정규직
(기능직) |
주 40시간(월~토) 탄력근무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및 요일 협의 |
진흥원내규에 따름 |
보 안 |
정규직
(기능직) |
주40시간(월~일) 격일근무
(평일 07:00~22:00(휴게시간 2시간 포함),
토요·일요·공휴일 9:00~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ㆍ운영상황에 따라 조별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진흥원내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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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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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연봉 하한액 |
기능직 |
서울형 생활임금 |
계약직라급 |
26,138천원 |
일반직4급 |
27,61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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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등 별도 지급
※ 진흥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직 4급, 계약직 라급의 경우 직전 경력은 최대 5년까지 인정
※ 진흥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기능직의 경우 직전 경력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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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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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공통 |
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입사유예 불가)
다. 기관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계약직라급 |
[필수사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대상자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일반직4급
(사무-일반행정) |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4급
(사무-시설) |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능직
(미화) |
[필수사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능직
(보안) |
[필수사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대상자
가.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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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 [일반직] 만60세, [기능직(미화)] 만65세, [기능직(보안)] 만65세 (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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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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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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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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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 대 내 용 |
가 점 |
가 점 단 계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ㆍ관계 법령에 의거 전형 단계별 가점 |
5% 또는 10% |
필기·면접 |
장애인지원자 |
ㆍ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형 단계별 가점 |
5% |
필기·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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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별도 가산 미부여
※ 우대(가점) 중복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최대 15%까지 인정
※ 기능직(보훈제한)의 경우 장애인지원자에 대한 가점만 반영
※ 기능직(장애인제한)의 경우 취업지원(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만 반영
ㆍ(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자
ㆍ(취업보호대상자)『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자
ㆍ(장애인지원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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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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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 ※ 임용예정일 : ’25.7.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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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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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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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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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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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5.1.(목)
~ 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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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목) |
5.24.(토) |
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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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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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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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서류전형
(공통) |
충실성 |
ㆍ입사지원서의 충실성 평가 |
적격심사 |
직무적합도 |
ㆍ직무 관련 경력·경험, 자격증, 교육사항 등 평가 |
자기소개서 |
ㆍ논리성, 적합도 등 평가 |
필기전형
(일반직) |
인성검사 |
ㆍ응답 신뢰도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단 |
적격심사 |
적성검사 |
ㆍ개인 종합섬수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단 |
직무논술시험 |
ㆍ채점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평가 |
100점 |
면접전형
(공통) |
인성 |
ㆍ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100점 |
논리적사고 |
조직적응력 |
문제해결력 |
업무수행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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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별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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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격기준 |
합격인원 |
서류전형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적격자 |
적격심사 |
필기전형 |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고득점자 순
- 조건① 인·적성검사 적격자
- 조건② 직무논술시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
채용인원 5배수 |
면접전형 |
ㆍ면접전형 종합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채용인원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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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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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모두 합격처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속(반올림)
- (면접전형) 아래 순번에 따름
❶「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❷ 필기시험(직무논술시험) 고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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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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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입사지원서 접수 |
’25.5.1.(목) ~ 5.12.(월) |
ㆍ채용 홈페이지 https://smile.applyin.co.kr/
(마감일 17: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적격심사 |
’25.5.19.(월)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서류 합격자 진위여부 확인 |
’25.5.19.(월) ~ 5.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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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25.5.24.(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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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5.6.5.(목)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
면접전형 |
’25.6.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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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5.6.20.(금)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신체검사 실시 |
’25.6.21.(토) ~ 6.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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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식 |
’25. 7. 1.(화) |
ㆍ장소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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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일정은 채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일 협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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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의제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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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ㆍ대상자 : 전형단계별 채용과정에서 비리 등을 인지한 자
ㆍ청구방법 : 기관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공익(비리)신고’ 작성 후 제출
ㆍ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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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인지
(채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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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비리)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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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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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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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체절차
-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
(예시)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 : 피해자 그룹 대상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시) 면접전형: 피해자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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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위원 기피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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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ㆍ대상자 : 면접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접시험 응시자
-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험위원인 경우
- 시험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시험위원과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었던 경우
- 시험위원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ㆍ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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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및
시험위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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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제척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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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담당자 및
평가위원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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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위원
점수 제외 |
(응시자)
기피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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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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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인원의 2배수 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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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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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급여 및 복리후생은 진흥원 내규에 의함
ㆍ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ㆍ전형별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함
ㆍ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및 신원조사·신체검사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ㆍ진흥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ㆍ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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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진흥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진흥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2.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 : 수신자 부담)
※ 팩스(02-6730-7166) 또는 이메일(recruit@smile.seou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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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원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함
ㆍ기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mile.seoul.kr) 참조
ㆍ문의 : 기획조정본부 인사총무팀 인사담당(☎ 02-719-6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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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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