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보안요원 : 기계 경비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외곽순찰 및 비상출동
2) 자격조건 - 학력: 무관 - 경력: 무관 - 기계경비지도사 소지자 우대(별도 자격수당 지급)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별도 자격수당 지급) - 범죄사실이 없는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면허 취득 1년 이상 운전가능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 야간근무 가능자 - 보안, 경호경력자 우대
3) 핵심역량 - 성실성, 협동심, 메타인지, 윤리의식, 성장지향성
4) 근무위치 - 부산 남구 문현4동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맞은편)
5) 근무시간 - 주간: 08:00 ~ 19:00 - 야간: 19:00 ~ 08:00 - 근무형태: 주주 야야 휴휴(3교대) 휴식: 주간2시간 야간2시간 6) 급여조건
- 개인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6개월마다 임금인상 - 추가 직책 및 업무 평가(승급)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
7) 복리후생 - 4대보험 / 건강검진 / 경조사지원 / 명절지원 / 사내동호회, 포상제도/ 교육비지원/ 직원대출제도/ 유니폼제공/ 리조트 회원권 사용가능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9) 당사 채용서류 처리 기준 ① 당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내용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까지 반환요청 가능하며, 이후 제출한 채용서류는 자사에서 자체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신청은 아래의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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