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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키퍼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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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사업소장)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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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H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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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키퍼스(주)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소, 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수원의 자회사입니다.
퍼스트키퍼스(주)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개방형 직위(사업소장)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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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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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주요 업무 |
근무지 |
채용인원 |
사업소장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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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소 운영 및 관리감독 총괄
ㆍ사업소 계약(기성)관리 및 외부 감사대응
ㆍ사업소 노무, 안전, 품질 및 환경관리
ㆍ유관기관 관리
ㆍ사업소 고객 서비스 수준 관리
ㆍ발주처와의 업무조정 및 본사 업무 지시사항 시행 관리 |
부산
기장군 |
0명 |
울산
울주군 |
경북
경주시 |
경북
울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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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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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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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 요건 |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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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병 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 력 |
공공기관(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관련 분야주1) 경력주2) 10년 이상 |
기 타 |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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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관련분야: 경영, 기획, 행정, 사업 관련 업무 등 해당 직위와 관련된 업무
주2) 경력은 서류 접수 마감일(2025. 4. 1.)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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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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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입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4. 제13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3호 및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입사 시 진행되는 신원조회 결과에서 근무 예정지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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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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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조건 및 처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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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ㆍ일반직 2직급 대우(계약직) |
임기 |
ㆍ2년
ㆍ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보수 |
ㆍ연간 6,600만원 이상
ㆍ지원자의 능력,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ㆍ실적에 따른 수당 및 성과급 별도 |
근무지 |
ㆍ퍼스트키퍼스(주) 고리/새울/월성/한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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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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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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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 일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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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수) ~ 4. 1.(화)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4. 4.(금) |
개별 SMS 통보 |
면접전형 |
2025. 4. 10.(목) |
장소 추후 통보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4. 15.(화) |
개별 SMS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5. 21.(수) |
신체검사, 신원조회 外
종료 후 개별 SMS 통보 |
입 사 |
2025. 6. 2.(월) |
입사일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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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 및 당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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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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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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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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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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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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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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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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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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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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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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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선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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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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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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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신원조회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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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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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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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당사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
ㆍ접수기간 內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지원자의 자격, 경력 등을 평가하며,
지원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내용 수정 및 보완 일체 불가
ㆍ평가방식
- 입사지원서 필수 기재항목 등을 검토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평가
ㆍ가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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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유형 |
주요 내용 |
가점 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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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가산율에 따라 부여 |
5% 또는
10%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10%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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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 발급대상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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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최상위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ㆍ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1차 전형 적격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 3배수 미만 인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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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면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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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심사대상 : 서류심사 점수 상위 1~3순위자(3배수 선정)
ㆍ심사방식 : 다대일 면접심사로 다음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
- 전문가적 능력
- 전략적 리더십
- 변화관리 능력
- 조직 관리능력
-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ㆍ심사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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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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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채용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실시 후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하여 최종 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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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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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서 접수관련
가. 입사지원서 임의수정, 기재 착오, 누락, 불성실 작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며, 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착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 자격 및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탈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및 면접 전형 관련
가. 필수 제출 서류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되었더라도 필수 기재항목이 누락된 경우
면접 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 기간 마감 이후 입사지원서는 일체 수정·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다.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합니다.
마.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자 또는 고열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자는 면접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합격자 선정 관련
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 추가 검증 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최종 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 또는 결격사유에 의하여 입사를 포기(취소)한 경우, 최소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차점자 순으로 채용합니다.
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 세부적인 입사 시기, 보수, 직급 등은 최종 합격자 선발 후 개별 통보합니다.
바. 합격여부 통보 외의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관련
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 청구 서식:「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반환 청구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 청구 서류: 합격자가 제출한 원본 서류에 한함
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까지 반환 청구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 채용서류 반환 청구(우편접수)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 최종 종료 후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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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는 당사 채용 담당자(054-705-17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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