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공통사항
ㆍ지원자격 - 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2025. 3. 5.)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군필 병역복무자는 만 36세 이하) - KOICA, EDCF 등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개발협력(ODA) 프로젝트 경력을 보유한 자 ㆍ담당업무 - 해당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수행 지원 (보고서 작성, 사업비 정산, 커뮤니케이션 등) - 전문가 투입 및 파견 관리, 성과관리 지원 - 대내·외 KOICA 사업 및 행정업무 - 기타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 ㆍ참고사항 - 영어로 회의·협상 진행 및 보고서 작성 경험이 있는 분을 선호합니다. 해당 경력/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지원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제협력단 '국별협력사업 초급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적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 연령, 경력사항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과락(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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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젝트별 안내사항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모집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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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급여는 한국국제협력단 '초급 전문가(5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전 월 308만원 수준) ㆍ업무는 주로 한국생산성본부(서울)에서 수행합니다. ㆍ계약기간(12개월) 종료 후 추가계약 없이 근무가 종료됩니다. |
[방글라데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 지원사업] (모집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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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급여는 한국국제협력단 '초급 전문가(5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전 월 352만원 수준) ㆍ한국생산성본부(서울)에서 1~2개월 근무 후 방글라데시(다카)에 상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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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청년동맹 IT센터 테크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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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급여는 한국국제협력단 '초급 전문가(5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전 월 352만원 수준) ㆍ업무는 주로 한국생산성본부(서울)에서 수행하며, 라오스(비엔티엔) 현지에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근무합니다. ㆍ계약기간(12개월) 종료 후 추가계약 없이 근무가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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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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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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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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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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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부터 2026. 3. 23.까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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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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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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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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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접수마감: 3. 13.(목) 15:00 결과발표: 3. 14.(금)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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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3. 17.(월) ~ 18.(화) (세부일정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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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결과발표: 3. 19.(수) 오후 근무시작: 2025. 3.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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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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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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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목) 10:00 ~ 1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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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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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양식 파일(hwp, docx)을 작성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압축 후 사람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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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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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연령확인용] 주민등록표 초본 (병역사항 포함) [필수-경력확인용] 개발협력(ODA) 프로젝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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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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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접수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사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가 입사지원 시 제출한 모든 파일은 즉시 파기합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수행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02-398-6422)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료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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