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경력 4년 ↑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
- 근무형태
- 계약직 11개월 - 기간제
- 급여
-
월급 400 만원 (주 40시간)
- 상세근무 시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96,270원 입니다. (단, 이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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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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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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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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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접수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사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가 입사지원 시 제출한 모든 파일은 즉시 파기합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용역’ T/F로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02-724-1112)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원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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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수
- 5명
- 전문인력(계약직)
- 5명
경력별 현황
신입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연령별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력별 현황
고졸이하
2~3년제
4년제
석사
박사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제출
- 2 증명서 3명
- 3 자격증 1명
- 기타 1명
- 이력서
- 5명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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