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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량측정협회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0년 설립이래 동법 및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기관입니다. 우리 협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계량측정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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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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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신입 |
0명 |
ㆍ사무직
- 계량·측정산업 지원업무, 정부 용역사업 수행
- 교육지원 업무, 국제협력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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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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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
필수사항 |
ㆍ전공,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ㆍ4년제 대학 이상 기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5년 2월)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협회 인사관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군필자 혹은 면제자) |
우대사항 |
ㆍ관련 학과 우대 : 이공계열
ㆍ공인외국어능력 시험성적 우수자
* (영어) TOEIC 점수 또는 TOEIC 환산점수 815점 이상
* (일본어) JLPT 2급 이상, (중국어) HSK 3등급 이상
ㆍ산업체 시험, 검사,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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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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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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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채용형태 |
ㆍ정규직 (약 10주의 시용 근무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
※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율 100% |
임 금 |
ㆍ한국계량측정협회 급여규정에 따름 |
근무장소 |
ㆍ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47 |
근무시간 |
ㆍ오전 9시 ~ 오후 6시 (주5일) <중식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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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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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
ㆍ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10.28 ~ 11.10) <2주간> |
1차 |
ㆍ서류심사 (11.11~11.22) <12일간>
* 서류심사 종료 후 인적성검사 대상자 개별 연락 |
2차 |
ㆍ인적성검사 (11.30(토)예정)
* 인적성검사 종료 후 면접심사 대상자 개별 연락 |
3차 |
ㆍ실무면접 (2주 中 예정)*
* 실무 면접심사 후 합격자 개별 연락 |
4차 |
ㆍ최종면접 (3주 中 예정)*
* 최종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개별 연락 |
수습근무 |
ㆍ수습근무 (1.2(목) ~ 3.14(금)) <약 10주간>
* 수습 근무 일정은 개별 일정 고려하여 변경 가능
* 평가, 인사위원회 및 최종선발(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율 100%) |
정식임용 |
ㆍ정식 임용(3.17) 및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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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협회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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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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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시간을 초과하여 신청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시간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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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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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대상자 |
비고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지원자 전원 |
붙임 서식 이용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합격자 |
- |
주민등록등본 1부 |
어학성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병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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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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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ㆍ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ㆍ전형 단계별 불합격자에게도 메일로 별도 통지합니다.
ㆍ평가 기준 및 결과는 지원자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ㆍ채용일정이나 방법 등은 협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자(02-3489-1349)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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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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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11조(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병역을 기피한 자
2.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3. 전직 중 징계되어 면직된 자
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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