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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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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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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직무 내용 및 요구 능력 |
학위 |
채용
인원 |
직종
(계약기간) |
정보보호
관리
·
운영 |
[자격요건]
ㆍ별도 자격요건 없음
[수행직무]
ㆍ정보보안 정책 관련
- 정보보안 관련 제규정 검토, 관리 등
- 대ㆍ내외 정보보안 감사, 취약점진단 및 대응 등
ㆍ정보보안 시스템 관련
-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로그분석 등
- 보안USB, 백신 등의 단말보안 시스템 운영, 로그분석 등
ㆍIT인프라 관리 관련
- 윈도우, 리눅스 계열 서버 관리 및 운영 등
- HCI 등 서버 가상화 환경 관리 및 운영 등
- 네트워크 스위치 등 네트워크 환경 관리 및 운영
[요구능력]
ㆍ필요지식
- 정보보안 관련 제반 지식
(네트워크 개념ㆍ보안, OS, 서버, 공격ㆍ방어기법 등)
- 정보보안 정책 관련 지식(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ㆍ필요기술
- 정보보안 정책 관련 : 각 보안시스템 로그검토 및 분석 기술,
취약점 대응 기술 등
- 정보보안 시스템 관련 :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솔루션 운영 기술 등
- IT인프라 관리 관련 : 전산실 인프라 관리 기술,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등
- 기본사무능력 : 문서편집 능력, 분석된 자료의 시사점 도출, 도식화 및
발표능력 등
ㆍ전공(세부전공): 컴퓨터공학 및 정보보호 관련학과 우대
※ 육아휴직 대체 채용 |
학사이상 |
1명 |
계약직기술원
(임용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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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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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ㆍ남자의 경우, 병역필 · 면제자 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인 자로서 전직이 가능한 자
ㆍ연구소의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참조)
ㆍ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ㆍ임용일 기준 해당 모집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ㆍ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ㆍ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ㆍII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ㆍ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사항]
ㆍ국가보훈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의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가점 부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단, 채용전형별 응시자의 수가 채용전형별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ㆍ여성과학기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여부를 입소원서에 기재한자
- 분야별 서류심사 합격 예정 인원에 여성과학기술인이 없을 경우,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균 평점이 60점 이상인
여성지원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1명을 추가합격자로 선정
ㆍ전체 부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최대 15%까지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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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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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 내용 |
1단계 |
서류심사
(적격심사) |
ㆍ평가기준표심사
-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 등 입소지원서 기반 평가
ㆍ위원 구성: 채용요구부서장이 해당분야의 선임급 이상 전문가를 추천하고, 채용담당부서에서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외부위원 1인 이상 필수)으로 구성
ㆍ합격기준: 위원 평균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
ㆍ합격배수(최대) : 최대 3배수 이내
ㆍ적격심사(채용담당부서)
- 평가기준표 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균평점 60점 이상인 인원을 대상으로 입소지원서와
증빙서류 일치여부 확인
- 심사위원 서류심사 이후, 합격자 대상 식별된 입소지원서 및 증빙서류 오류내역에 대해
심의내용과 채용담당부서의 적격여부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서류심사 결과 보고 실시 |
2단계 |
온라인
인성검사 |
ㆍ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 준비 필수
- 본인인증 후 응시
- 타인 응시로 의심되는 행위 적발 시 부정응시로 간주하여 전형단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조치할 수 있음
ㆍ면접전형 시 인성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미완료 시 불합격 처리) |
3단계 |
면접심사 |
ㆍ대면면접(PT발표 면접)
- Presentation 발표(5분) 후 질의응답
- 발표 주제는 ‘연구소 지원동기 및 연구소 기여 방안’
ㆍ지원자의 입소지원서를 참고하여 기본자세, 행동태도, 직무능력, 조직적응도를 심사
ㆍ위원 구성: 채용담당부서에서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을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선정하며,
분야별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ㆍ합격기준: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 이내 선정
※ 심사회피 등 사유로 평가활용이 가능한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일 경우 최고ㆍ최저 점수
제외를 미실시
ㆍ분야별 예비합격자(면접심사 고득점 순)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에 대한 합격통보는
해당 모집분야의 최초 합격자 입소예정일 전일까지로 한정함 |
4단계 |
신원조사 |
ㆍ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
신체검사 |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 적용 |
5단계 |
임용 |
ㆍ입소예정일 : 2024. 9. 1.(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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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결과는 채용홈페이지, 지원자 이메일 및 SMS를 통해 통보
※ 4단계 전형인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 등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5단계 임용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전형 합격과 무관하게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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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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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정(예정) |
채용공고 |
2024. 7. 12. (금) ~ 7. 26. (금) |
서류심사 |
2024. 7. 31. (수)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4. 8. 2. (금) |
온라인 인성검사 |
2024. 8. 2. (금) ~ 8. 4. (일) |
면접심사 |
2024. 8. 7. (수) |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2024. 8. 9. (금) |
임용예정일 |
2024. 9. 1.(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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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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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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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내용 |
서류심사
접수자 |
공통
(해당자) |
경력증명서 |
ㆍ증빙제출이 가능한 내용만 입소지원서에 기재
- 입소지원서 ‘경력’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추후 인정하지 않음
ㆍ입소지원서 작성 시 스캔본 첨부 |
자격증,
수상기록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ㆍ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ㆍ입소지원서 작성 시 스캔본 첨부 |
학위취득증명서
원본 |
ㆍ대학, 대학원
- 인터넷을 통한 원본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원본확인 조회기간 이내의 서류 여부(통상 3개월 이내) 및
원본확인을 위한 코드 등 확인 후 인터넷 원본조회
테스트 후 제출 요망
* 석사 수료자의 경우 학사, 박사 수료자의 경우 석사 기준으로
평가하며 석박통합 과정 수료자의 경우 석사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석사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사로 간주하여 평가함
(입소 시 입소지원서 기준으로 경력 및 연봉산정) |
면접심사
대상자 |
공통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
ㆍ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위한 서류로 해당자에게 요청 후
면접심사 당일 원본으로 제출 |
공정채용 확인서 |
ㆍ지원자 4촌 이내 친인척 재직여부 관련 확인서로 해당자는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증빙자료 원본 |
ㆍ서류접수 시 제출한 증빙자료 원본일체 제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ㆍ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로 면접심사 당일 제출 |
PPT |
ㆍ면접심사 전일 오전 10시까지 recruit@nsr.re.kr 로 PDF파일 제출
(제출기한 이후 수정 절대 불가) |
면접심사
합격자 |
공통 |
- |
ㆍ입소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ㆍ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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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A4 용지 규격에 맞추어 목차 작성 후 상기 순서대로 제출(Letter 규격 등 제외)
※ 파일명에 개인신상(신체사항, 친·인척관계, 재산 등)이 드러나게 입력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다만, 파일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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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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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7. 12. ~ 2024. 7. 26. 18시 00분 00초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nsr.recruiter.co.kr)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이 많아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및 마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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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처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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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은 학위 및 경력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연봉 이외의 수당 별도 지급함
□ 시간강사, 간접고용(파견ㆍ용역), 인턴, Part time job 등 임시직 경력은 산정 제외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개인별 복지카드 지급
□ 연차휴가 외 각종 특별휴가제도(경조, 결혼, 출산휴가 등) 실시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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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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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순으로 우선하여 합격자 선정
□ 동점자 중 상기 대상자가 없을 시 다음에 따라 합격자 선정
- 서류심사전형 동점자의 경우 직무분야 적합도, 경력(경험) 및 실적(논문 등) 적합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
- 면접심사 동점자의 경우 서류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 소장의 승인을 통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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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적격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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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원자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부적격 사례로 판단하여 전형단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평가기준표심사 정량점수(논문 등 연구실적, 학점, 어학, 부가점)에 영향을 주는 입소지원서의 허위기재 또는 오기재인 경우
- 경력산정(연봉, 직급)에 영향을 주는 입소지원서의 허위기재 또는 오기재인 경우
- 입소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우대사항, 자격증, 수상경력, 특허, 연구과제 참여실적이 허위기재인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증빙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입소지원서 상에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위배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입한 경우
- 면접위원에게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위배되는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 채용 전 과정에서 활용하는 각종 발표자료에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위배되는 본인의 인적사항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한 경우
- 채용과정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구타, 욕설 등)
- 그 밖에 연구소 채용과정에서 권고된 사항을 어기는 경우(지각, 보안사항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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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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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채용전형단계와 무관하게 합격 또는 입소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재산,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자기소개서,
발표자료, 면접전형 등에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경우 채용전형단계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문과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국문 번역본 또는 번역내용 첨부
□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중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비위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는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로 판명하고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전형 합격과 무관하게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042-870-4975 / recruit@nsr.re.kr
□ 제출서류 반환 관련 안내
- 반환대상서류: 지원자가 제출한 입소지원서 증빙서류 일체(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반환요청서류를 명시하여 이메일(wooyijia@nsr.re.kr) 송부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증빙자료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발송
- 비용부담: 반환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
- 서류폐기: 반환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제출서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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