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예정자 가능)
- 근무형태
- 계약직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 근무지역
- 경북 포항시 남구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대학혁신사업팀에서는 교육혁신센터 메타버시티 교육추진단 사업과제 업무를 담당할 연구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채용분야: 연구원
3. 자격요건/우대사항
- 학력: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경력: 신입/경력 (전공 무관)
※ 우대 사항
- 석사 학위 소지자 우대
- VR 콘텐츠 개발 유경험자
- VR 미디어 전공 학위자 및 Unity 자격증 보유자 우대
4. 담당업무
- 실감형 콘텐츠 개발 지원
- 메타버스 포털 운영 및 모니터링
- VR 콘텐츠 업로드 관리 및 검수
- VR, MR 기기 활용 교육 운영
- 메타버시티 교육 추진단 사업 지원
5. 근무/대우조건
- 신분: 연구계약직
- 계약기간: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25.2.28), 사업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 근무요일/시간: 주 5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근무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 보수: 협의 후 결정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6.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학 양식)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 석, 박사 학위 증명서 각 1부 포함)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POSTECH 입사지원서_이름”)
8.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4. 30(화) ~ 2024. 5. 17(금) 11:00까지
- 제출방법: 담당자 e-mail 접수 (oseam@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담당자 이홍승(Tel. 054-279-9312)
9. 기타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에서 근무하다 징계로 해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10.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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