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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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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직 군 |
방 법 |
주 요 업 무 |
인 원 |
우 대 사 항 |
사무분야 |
정규직
(일반직4급) |
공개
경쟁 |
ㆍ모두의학교캠퍼스 재난·시설관리 및
행정업무 등 |
1명 |
ㆍ시설관리
실무경력보유자
ㆍ관련자격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
평생교육 |
계약직
(계약직라급) |
ㆍ평생교육 사업기획 및 운영 지원 등 |
1명 |
ㆍ공공기관 경력자
ㆍ평생교육사 |
사무보조 |
정규직
(기능직) |
ㆍ모두의학교캠퍼스 학습 상담 및 안내 등 |
1명 |
미 화 |
정규직
(기능직) |
ㆍ동남권캠퍼스 미화 업무 등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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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장소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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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직 군 |
인 원 |
근 무 장 소 |
근 무 기 간 |
수 습 기 간 |
사무분야 |
정규직
(일반직4급) |
1명 |
모두의학교캠퍼스
(금천구 독산동) |
임용일~정년(만60세)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평생교육 |
계약직
(계약직라급) |
1명 |
임용일~’25.6.5. |
- |
사무보조 |
정규직
(기능직) |
1명 |
임용일~정년(만60세)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미 화 |
정규직
(기능직) |
1명 |
동남권캠퍼스
(강동구 상일동) |
임용일~정년(만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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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 장소 변동 가능
※ 수습기간 내 급여 및 부가급여 100%지급하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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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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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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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직 군 |
정규 근무시간 |
근 무 요 일 |
초과근무시간 |
사무분야 |
정규직
(일반직4급) |
주 40시간 |
월 ~ 금 |
진흥원내규에 따름 |
평생교육 |
계약직
(계약직라급) |
사무보조 |
정규직
(기능직) |
화 ~ 토 |
미 화 |
정규직
(기능직) |
주 40시간 탄력근무 |
평일 및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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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사무보조)는 9시~18시 근무
※ 기능직(미화)의 근무일 및 시간은 캠퍼스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예시)[A조]월~금 8시~17시/ [B조]화~금 13시~22시, 토 9시~18시 (격주로 근무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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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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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본연봉 하한액 |
일반직 4급 |
27,090천원 |
계약직라급 및 기능직 |
27,001천원(서울형 생활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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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등 별도 지급
** (경력) 진흥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직전 경력은 최대 5년까지 인정 (기능직은 직전경력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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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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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기 준 |
공 통 |
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입사유예 불가)
다. 기관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일반직4급
(사무분야) |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약직 라급
(평생교육) |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능직
(미화/사무보조) |
가.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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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일반직] 만60세, [기능직(사무보조)] 만60세, [기능직(미화)] 만65세 (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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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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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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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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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 대 내 용 |
가 점 |
우 대 단 계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ㆍ관계 법령에 의거 전형 단계별 가점 |
5~10% |
필기·면접 |
장애인지원자 |
ㆍ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형 단계별 가점 |
5% |
필기·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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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별도 가산 미부여
※ 우대(가점) 중복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최대 15%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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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자
ㆍ(취업보호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자
ㆍ(장애인지원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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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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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 ※ 임용예정일 : ’24. 7.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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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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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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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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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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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발 |
5.1(수)
~ 5.14(화) |
5.21(화)
~ 5.23(목) |
6.1(토) |
6.14(금) |
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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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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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서류전형
(공통) |
충실성 |
ㆍ입사지원서의 충실성 평가 |
적격심사 |
직무적합도 |
ㆍ직무 관련 경력·경험, 자격증, 교육사항 등 평가 |
자기소개서 |
ㆍ논리성, 적합도 등 평가 |
필기전형
(일반직) |
인성검사 |
ㆍ응답신뢰도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단 |
적격심사 |
적성검사 |
ㆍ개인 종합섬수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단 |
직무논술시험 |
ㆍ채점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평가 |
100점 |
면접전형
(공통) |
업무수행역량 |
ㆍ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20점 |
인성 |
20점 |
논리적 사고 |
20점 |
조직 적응력 |
20점 |
문제해결력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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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별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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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격기준 |
합격인원 |
서류전형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적격자 |
적부심사 |
필기전형 |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고득점자 순
- 조건 ① 인·적성검사 적격자
- 조건 ② 직무논술시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
채용인원 5배수 |
면접전형 |
ㆍ면접전형 종합 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채용인원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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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기준
ㆍ(필기전형) 모두 합격처리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속(반올림)
ㆍ(면접전형) 아래 순번에 따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필기시험(직무논술시험) 고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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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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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입사지원서 접수 |
’24. 5. 1(수) ~ 5. 14(화)
(13일간) ※ 초산일 제외 |
ㆍ채용 홈페이지 https://smile.applyin.co.kr
온라인 접수 (마감일 17: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적격심사 |
’24. 5. 24(금)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서류 합격자
진위여부 확인 |
’24. 5. 27(월) ~ 5. 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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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24. 6. 1(토) |
ㆍ장소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4. 6. 7(금)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
면접전형 |
’24. 6. 14(금) |
ㆍ장소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6. 19(수)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신체검사 실시 |
’24. 6. 22(토) ~ 6.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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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식 |
’24. 7. 1(월) |
ㆍ장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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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일정 및 장소는 채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일 협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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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의제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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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ㆍ대상자 : 전형단계별 채용과정에서 비리 등을 인지한 자
ㆍ청구방법 : 기관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공익(비리)신고’ 작성 후 제출
ㆍ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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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인지
(채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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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비리)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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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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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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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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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
(예시) 서류전형: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 피해자 그룹 대상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시) 면접전형: 피해자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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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위원 기피제도 |
|
ㆍ관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ㆍ대상자 : 면접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접시험 응시자
-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험위원인 경우
- 시험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시험위원과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었던 경우
- 시험위원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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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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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및
시험위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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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제척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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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담당자 및
평가위원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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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위원
점수 제외 |
(응시자)
기피신청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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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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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인원의 2배수 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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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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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급여 및 복리후생은 진흥원 내규에 의함
ㆍ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ㆍ전형별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함
ㆍ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및 신원조사·신체검사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ㆍ진흥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ㆍ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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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진흥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진흥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2.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 : 수신자 부담)
※팩스(02-6730-7166) 또는 이메일(recruit@smile.seou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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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원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함
ㆍ기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mile.seoul.kr) 참조
ㆍ문 의 : 기획조정본부 인사총무팀 인사담당(☎ 02-719-6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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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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