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채용 개요 |
|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사무직
(입학사정관포함) |
00명 |
[필수사항]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공인 외국어 성적(영어 또는 중국어) 소지자
ㆍTOEIC, TOEFL(IBT), New TEPS, OPIc, TOEIC-S, HSK 중 택1
ㆍ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실시한 시험에 한해 유효
ㆍ국외 시험 및 특별 시험은 불인정
- 본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교직원과 직계가족, 친형제자매,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국가공인자격증(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소지자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입시업무(입학사정관 포함) 유경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
|
2. 지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24년 4월 23(화) 10시~ 5월 3일(금) 17시
- 접수방법 : 본교 채용페이지 온라인 접수
ㆍ채용 페이지 주소: http://apply.sogang.ac.kr
ㆍ접수기간에만 접속 가능함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
|
|
3. 근무조건 |
|
- 급여조건 : 회사내규
- 수습기간 : 12주 |
|
|
4. 전형방법 및 일정 |
|
구분 |
내 용 |
일 정 |
1단계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24.5.17.(금) 11:00 예정
본교 채용페이지에서 확인 |
2단계 |
전문성평가
일반면접, 집단면접, 실무면접 |
전형일 |
2024.5.25.(토) 예정
(장소 : 서강대학교) |
합격자 발표 |
2024. 6월 중 예정
본교 채용페이지에서 확인 |
3단계 |
최종면접 |
전형일 |
2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임용 예정일 |
2024.7.1.(월) |
|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을 실시함
※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
|
5. 서류 제출 |
|
- 제출대상 : 서류전형(1단계) 합격자
- 제 출 일 : 2024년 5월 25일(토) 전문성평가(2단계) 전형 당일 직접 제출
- 제출서류
ㆍ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ㆍ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성적증명서 각 1부.
(편입자의 경우 해당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ㆍ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출력본(해당자) 1부.
ㆍ자격증사본(해당자) 1부.
ㆍ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ㆍ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위 기재된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봉투에 넣은 후 제출 |
|
|
6. 기타 |
|
-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 후에도 채용 건강검진,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됨
- 12주 수습 임용 후, 본교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함
- 경력보유자는 본교 규정에 따라 급여 책정 시 반영함
- 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분야(부서)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까지로 함 |
|
|
7. 문의처 |
|
- 서강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02-705-8567, sgapply@sogang.ac.kr)
※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