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천2센터 HR 채용팀 모집(자차필수) 2016년 11월 28일에 설립된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업종의 운송관련(Picking and Packing),일반창고,냉장,냉동,농산물 창고,위험물품보관,보관,창고,화물 포장,검수/전자상거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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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HR 채용팀HR Recruiting 4명 1. 업무 - 계약직, 일용직 채용 - 인력소싱 및 전략구상 - 채용관련 행정업무 및 지원자 응대 - 일용직 출/퇴근 관리 - 기타 사무지원
2. 지원자격 | - 자차 출퇴근 가능자 - 조기출근, 연장근무 1H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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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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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해당직무 근무경험, 엑셀 고급능력자,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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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ㆍ근무형태: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수습기간 12주) / 연봉 3,147만원 (심야수당 별도, Job Level, 근무조에 따라 임금 변동) | ㆍ근무시간:오전조(08:00~17:00) / 오후조(19:00~04:00) | ㆍ근무지역:(17383)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329-38 쿠팡 이천2 물류센터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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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2023년 11월 24일 (금) 12시 ~ 2023년 12월 24일 (일) 24시 |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 ㆍ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 ㆍ제출서류: |
| 유의사항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70-7500-2280) 또는 이메일(Fei@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Link Working at Coupang USA<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야간조/심야조 근무, 휴일 근무, Fresh FC (신선센터) / HUB 근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 근무가 제한되는 업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출근 시 (무급으로) 귀가하여야 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전형절차>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70-7500-2280) 또는 이메일(tina@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Link Working at Coupang USA<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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