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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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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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신체조건, 성별, 학교명, 지역 제한 없음
○ 직급별 세부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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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정규직 |
4급
(선임연구원) |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 석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이 확정된자 포함)로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이 확정된자 포함)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자
- 당해 업무에 관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자로서 8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전임연구원) |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 학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이 확정된자 포함)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당해 업무에 관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자로서 4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6급
(주임연구원) |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 당해 업무에 관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계약직 |
계약직 선임
(선임연구원) |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 석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포함)로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포함)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계약직 대리
(전임연구원) |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 학사학위 취득자(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포함)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계약직 사원
(주임연구원) |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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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는 졸업예정자로서 `24. 3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 채용직급별 연봉수준의 경우 재단 내규에 따름
※ 법정 수당 및 기타 법정 외 수당은 재단 내규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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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및 임용을 불가함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위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어 근무 할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 퇴직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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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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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 지원 시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전형별 만점의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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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국가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제2조, 제46조에 따른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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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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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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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
9월 12일(화)
~
10월 03일(화)
18:00 |
ㆍ재단 홈페이지, 기타 유관기관 등 공고
ㆍ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한 공고
ㆍ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블라인드 채용임에 따라 신체조건(사진 등), 성별, 출신지, 학교명,
근무했던 기관/기업명, 가족관계 등은 기입 할 수 없음 |
서류전형 |
10월 04일(수)
~
10월 11일(수) |
ㆍ채용분야 응시자격 여부 확인
ㆍ직무 관련 지식(교육사항 등), 기술적 역량, 자격사항, 경험/경력 활동 등 평가
ㆍ채용인원 8배수 이내 선발
ㆍ합격자 발표 : 10월 12일(목) 전후 예정 |
인적성검사 |
10월 14일(토)
~
10월 15일(일) |
ㆍ인성 분야, 조직적합도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ㆍ인성 및 조직적합도 부적격자 등 제외
ㆍ합격자 발표 : 10월 16일(월) 전후 예정 |
1차 면접전형 |
10월 18일(수)
~
10월 24일(화) |
ㆍ직무 및 조직 적합성 등에 대한 보유 역량 평가 실시
ㆍ질의응답 형식으로 운영
ㆍ채용인원 3배수 이내 선발
ㆍ합격자 발표 : 10월 25일(수) 전후 예정 |
2차 면접전형 |
10월 26일(목)
~
10월 31일(화) |
ㆍ발표평가 및 심층면접을 통한 최종 평가 실시
ㆍ제시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운영
ㆍ최종인원 선발 |
인사위원회 |
11월 01일(수)
~
11월 02일(목) |
ㆍ최종인원 선발에 대한 심사결과 심의·의결 |
합격자 발표 |
11월 03일(금)
전후 예정 |
ㆍ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결정 및 발표
ㆍ최종합격자 합격자 임용(정규직) : 11월 13일(월) 전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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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전형방법, 장소 등은 합격자에 한 해 별도 통보
※ 상기 일정은 예정으로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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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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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직무관련 지식(교육사항 등), 기술적 역량, 자격사항, 경험/경력 활동 등에 대해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ㆍ평가사항(정규직 4급/계약직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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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배점) |
평가 내용 |
교육사항(25) |
ㆍ지원 분야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교육 등 심사
ㆍ지원 분야 교육과정, 교육이수시간 등 검토 |
자격·기술(10) |
ㆍ지원 분야 직무관련 필요기술(자격증 등) 보유 여부 심사 |
경험·경력(35) |
ㆍ직무관련 경험(프로젝트, 기타 대내외 활동 등) 및 경력 사항 평가
ㆍ직무관련 경험·경력을 토대로 업무열의, 전문성추구 역량 심사 |
TP人의 적합성 및 적정성
(30) |
ㆍ직업윤리 의식 및 인재상(신뢰형성) 부합 여부 심사
ㆍ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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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사항(정규직 5급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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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배점) |
평가 내용 |
교육사항(30) |
ㆍ지원 분야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교육 등 심사
ㆍ지원 분야 교육과정, 교육이수시간 등 검토 |
자격·기술(10) |
ㆍ지원 분야 직무관련 필요기술(자격증 등) 보유 여부 심사 |
경험·경력(30) |
ㆍ직무관련 경험(프로젝트, 기타 대내외 활동 등) 및 경력 사항 평가
ㆍ직무관련 경험·경력을 토대로 업무열의, 전문성추구 역량 심사 |
TP人의 적합성 및 적정성
(30) |
ㆍ직업윤리 의식 및 인재상(신뢰형성) 부합 여부 심사
ㆍ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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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성검사
- 심사방법 : 온라인 검사를 통해 아래의 인성 및 조직적합도 항목 선발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 선발
- 선발기준
ㆍ인성검사 응답신뢰도 “매우신뢰”, “신뢰”인 자(매우신뢰/신뢰/낮음/해석불가 중)
ㆍ인성검사 종합등급 “B등급” 이상인 자 (S / A / B / C / D 5단계 등급 중)
ㆍ조직적합도 신뢰도 “매우신뢰”, “신뢰”인 자(매우신뢰/신뢰/낮음/해석불가 중)
ㆍ조직적합도 종합결과 “PASS” 인 자(PASS / FAIL 등급 중)
ㆍ직무능력검사의 경우 면접심사 참고 자료 및 향후 순환배치 등 활용
○ 면접전형(1차)
- 직무 관련 경험 및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과 조직 적합 정도에 대한 다면 평가
ㆍ평가사항(정규직 4급/계약직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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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배점) |
평가 내용 |
태도/자세(5) |
ㆍ면접에 임하는 자세 등 심사 |
프로젝트 관리(20) |
ㆍ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 및 관리 역량이 있는지 등 심사 |
리스크 매니지먼트(20) |
ㆍ기회를 찾아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심사 |
성과창출(20) |
ㆍ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심사 |
정보수집/분석력(5) |
ㆍ업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는지 등 심사 |
동반자 의식(15) |
ㆍ팀웍, 소통, 고객지향적 사고를 갖추고 있는지 등 심사 |
자신감(15) |
ㆍ긍정적 태도, 문제 대처 자세 및 개선 노력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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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사항(정규직 5급 ~ 6급/계약직 대리 ~ 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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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배점) |
평가 내용 |
태도/자세(15) |
ㆍ면접에 임하는 자세 등 심사 |
업무열의(15) |
ㆍ적극성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 심사 |
전문성 추구(15) |
ㆍ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 등 심사 |
신뢰형성(15) |
ㆍ직업윤리 원칙과 기준,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등 심사 |
동반자 의식(20) |
ㆍ팀웍, 소통, 고객지향적 사고를 갖추고 있는지 등 심사 |
자신감(20) |
ㆍ긍정적 태도, 문제 대처 자세 및 개선 노력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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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2차)
- 발표평가 : 현장에서 제시된 발표주제에 대해 자료 작성(준비) 및 현장 발표
- 심층면접 : 발표내용, 직무 관련 경험, 직무 관련 상황, 조직 적합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심층 평가
ㆍ평가사항(정규직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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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배점) |
평가 내용 |
상황대응력(판단력)(30) |
ㆍ주제에 대해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발표 하는지 등 심사 |
책임실행(20) |
ㆍ업무 원칙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등 심사 |
업무수용성(15) |
ㆍ변화 수용 및 대처 역량 등 심사 |
팀웍지향(20) |
ㆍ업무 수행시 조직 내 구성원과 적극 협력하는지 등에 심사 |
주인의식(15) |
ㆍ재단 및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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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사항(정규직 5급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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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상황대응력(판단력)(30) |
ㆍ주제에 대해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발표 하는지 등 심사 |
업무추진능력(15) |
ㆍ과제에 대해 목표 수립 및 달성 방법, 책임감 등 심사 |
업무수용성(15) |
ㆍ변화 수용 및 대처 역량 등 심사 |
솔선수범(20) |
ㆍ규정, 원칙, 기준 등에 대한 준수 및 실천 역량 등 심사 |
주인의식(20) |
ㆍ재단 및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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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선정기준 및 운영
- 종합평균 8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2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채용분야 공석 시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