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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채용 공고 제2023 - 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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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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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 영원한 행복 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창의와 열정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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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2.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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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채용구분 |
직렬 |
채용인원 |
담당 주요업무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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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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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8급 |
신입 |
기계 |
11명 |
ㆍ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수관로,
공공체육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
전기 |
1명 |
ㆍ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
일반9급
(무기
계약) |
제한
(장애인) |
안내 |
1명 |
ㆍ공공체육시설 안내 및 기타 업무보조 |
업무보조
(상담) |
1명 |
ㆍ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상담 및 배차관리 |
신입 |
기술지원
(굴착기) |
1명 |
ㆍ굴착기 운영 관리 및 준설 작업 등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 |
기술지원
(기계) |
4명 |
ㆍ공공체육시설 기계분야(방재실 등) 관리업무 |
수영 |
1명 |
ㆍ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 |
헬스 |
1명 |
ㆍ공공체육시설 헬스장 회원관리 및 안전관리 |
운전 |
4명 |
ㆍ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행관리 및 행정보조 |
업무보조
(주차) |
1명 |
ㆍ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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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직종․직급 및 직렬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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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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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자격기준 】
➀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별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➁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우리공사 정년인 만60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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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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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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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구분 및 직렬·직종별 세부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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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제한경쟁채용(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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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자격요건 |
일반9급 |
안내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평일‧주말‧공휴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05:30 ~ 22:30) |
업무보조
(상담)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평일‧주말‧공휴일 근무 및 대체 근무(평일, 주말, 공휴일 순환)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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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경쟁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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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자격요건 |
일반8급 |
기계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설비보전,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주말‧공휴일 당직근무(9:00~18:00), 평일‧주말‧공휴일 숙직근무(18:00~익일9:00) 가능자 |
전기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평일‧주말‧공휴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5:30~22:30) 가능자 |
일반9급
(무기계약) |
기술지원
(굴착기)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ㆍ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유효기간 내 소지자
ㆍ주말‧공휴일 당직근무(9:00~18:00), 평일‧주말‧공휴일 숙직근무(18:00~익일9:00) 가능자 |
기술지원
(기계)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배관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평일‧주말‧공휴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05:30 ~ 22:30) |
수영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아래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사람
ㆍ자격증 :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수영) 이상 자격증
②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유효기간내)
③ 수상구조사 자격증(유효기간내)
ㆍ평일‧주말‧공휴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05:30 ~ 22:30)
※ 수상안전요원 및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 적용 |
헬스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생활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평일‧주말‧공휴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05:30 ~ 22:30) |
일반9급
(무기계약) |
운전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운전면허(1종 보통) 소지자
ㆍ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ㆍ3년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ㆍ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상 2년내 사고이력이 없는 자
ㆍ평일‧주말‧공휴일 교대(시차/24시간), 순환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 |
업무보조
(주차) |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운전면허(1종 보통) 소지자
ㆍ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상 2년내 사고이력이 없는 자
ㆍ교대(시차/24시간), 순환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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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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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분 】 : 정규직
ㆍ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공사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직급·직렬별 근로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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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채용조건 |
담당 주요업무 |
보수
(단위 : 천원) |
일반8급 |
기계 |
일반직 |
ㆍ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점감시설, 하수관로,
공공체육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
약28,000
~ 32,000 |
전기 |
ㆍ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
일반9급 |
기술지원
(굴착기) |
무기계약 |
ㆍ굴착기 운영 관리 및 준설 작업 등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 |
약28,000
~ 29,000 |
기술지원
(기계) |
ㆍ공공체육시설 기계분야(방재실 등) 관리업무 |
수영 |
ㆍ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 |
헬스 |
ㆍ공공체육시설 헬스장 회원관리 및 안전관리 |
안내 |
ㆍ공공체육시설 안내 및 기타 업무보조 |
운전 |
ㆍ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행관리 및 행정보조 |
업무보조
(상담) |
ㆍ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상담 및 배차관리 |
업무보조
(주차) |
ㆍ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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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 연봉제 】
➀ 우리 공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8급 이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예정 분야 관련 경력에 대하여 공사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직급·호봉을 산정한 후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급을 준용해 최초 기본연봉을 책정
※ 일반9급 근로자의 경우 담당업무 및 직렬에 따라 급여산정 방법 및 급여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➁ 기타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은 공사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
➀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근무 후 최종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수습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보통” 등급(50점) 미만 또는 “불량” 등급 4항목 이상), 공사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➁ 전 직렬 야간, 휴일근무, 당직(일직, 숙직), 순환, 교대제 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➂ 전 직렬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통상적 근무시간(9~18시) 및 근무요일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여건에 따라 주52시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➃ 채용 직렬별로 근무장소 및 임용예정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➄ 임용된 이후 사업운영 여건 및 공사의 인사운영 정책에 따라 공고상 임용되는 부서 및 최초 임용된 부서에서
타부서로 전보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➅ 모든 응시자는 위 근무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응시 가능하며 기타 세부 근무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포털사이트(클린아이) 등에 게시된 공사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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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채용절차 |
①차 |
②차 |
③차 |
④차 |
일반8급 |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 NCS) |
면접심사 |
최종합격
결정 |
일반9급
(무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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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서류심사 】
ㆍ채용공고의 의한 자격 및 경력요건 등에 대해 응시자가 직접 작성한 입사지원서 등
충족여부를 심사(응시자격 모두 충족시 합격)
※ 응시자가 작성하여 접수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만으로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심사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서류심사 이후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조건 등 응시자격에 대해 별도의 증빙절차를 거치며,
공사에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증빙자료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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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험] 필기 및 실기시험 】
➀ 필기시험
ㆍ대 상 : 일반8급 및 일반9급(무기계약)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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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직급 및 직렬 |
필기시험 |
인성검사(1차) |
NCS(2차) |
일반8급 |
○ |
○ |
일반9급(무기계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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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세부내용]
ㆍ(1차) 인성검사 : 필기전형 일정공고 시 별도 안내
ㆍ(2차)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 영역 50문항, 시험시간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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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8급 |
일반9급 |
NCS 항목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
수리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
난이도 |
대졸수준 난이도 中 |
고졸수준 난이도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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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방법 】
ㆍ일반8급, 일반9급(무기계약) - 인성검사, NCS평가 시행
- 인성검사 결과가 정상수치 이상인 자로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과락점수(40점) 이상인 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아래표의 인원만큼 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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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1명 |
2명 ~ 4명 |
5명 이상 |
합격 인원
(채용예정인원대비) |
6배수 |
4배수 |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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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 상 : 일반8급, 일반9급 필기시험 합격자
ㆍ시험위원 : 전문기관 위탁·대행
ㆍ장 소 : 면접전형 일정공고 시 별도 안내
ㆍ심사방법 및 합격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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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심사방법 |
합격자 선정 |
일반8급 |
실무지식 및 응용능력,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적극성 및
발전가능성, 인성, 품행, 도덕성, 성실성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 등 종합적 면접 및 가점 등 심사 |
50점 만점 중
35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일반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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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대한 사업 이해도 및 관심도,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적극성 및 발전가능성, 인성, 품행, 도덕성, 성실성, 조직적합성 및
융화력 등 종합적 면접 및 가점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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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선정방법 】
ㆍ대 상 : 면접심사 합격자
ㆍ선정방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ㆍ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심사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의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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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2명 이하 |
3명 ~ 5명 |
6명 이상 |
예비합격자 |
3명 이내 |
5명 이내 |
8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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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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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3순위 : 필기(실기)시험 성적 우수자
4순위 : 지원 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5순위 : 면접 심사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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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 용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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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비고 |
2023. 9. 12.(화) ~ 10. 4.(수) |
채용공고 |
공사 및 광주시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
2023. 9. 12.(화) ~ 10. 4.(수)
※ 원서접수마감 : 10/4(수), 18:00 |
원서접수 |
채용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gumc/) |
2023. 10. 5.(목) ~ 10. 6.(금)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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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1.(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안내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개별확인 |
2023. 10. 14.(토) |
필기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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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추후공지 |
2023. 10. 18.(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개별확인 |
2023. 10. 23.(월) ~ 10. 24.(화) |
면접전형 |
장소 : 추후공지 |
2023. 10.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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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공사 홈페이지 개별 확인 |
2023. 10. 30.(월) ~ 11.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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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 |
공사 본사 인사노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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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6.(월) |
임용(예정) |
사업별 순차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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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에 공고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와 채용시스템의 공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우선 합니다.
※ 임용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사업 여건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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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별 제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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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시 제출사항 】 (※ 반드시 입사지원사이트에 개인별로 작성 및 제출)
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➂ 응시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확인서
【 필기시험 제출사항
】
➀ 신분증 지참
➁ 가점 증명자료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자)
【 면접시 제출사항 (※ 면접 참석시 반드시 제출)
】
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사항, 자격사항, 가점증명자료 등 기타 응시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응시직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 경력사항 증명자료 : 업체별 경력증명서(근무기간, 근무부서, 상시근로자 수, 담당업무, 직위 등을 포함)
※ 공무원, 공공기관, 기술인협회 이외 민간업체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제출
- 자격사항 증명자료 : 자격증 사본, 자격취득확인서, 운전적성정밀검사결과지,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발급, 전체경력) 등
- 가점 증명자료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자),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주민등록등본(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➁ 신분증(지참)
※ 공공기관 발급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 채용 전형별 제출사항을 미제출(미등록)할 경우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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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 가산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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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가점 부여
】
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➂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➃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5~10%)은 본인이 직접 보훈청 등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대 가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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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➂「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➃「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년(만34세 이하)
【 세부 가점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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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 |
가점대상자 |
가점 |
비고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전 직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른
가점(5%~10%) |
필기,면접 각각부여 |
우대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전 직렬 |
면접점수 만점의 5% |
면접시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년
(만34세 이하) |
일반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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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법정 채용가점 부여에 대한 세부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체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 가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이 부여됨
※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응시자에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제한경쟁채용(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우대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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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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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서접수시 반드시 응시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확인서를 필독하시여 전형별 제출서류를 입력·제출하시고
미제출시 금번 채용에 불합격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ㆍ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및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위배할 경우 서류심사가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에 작성된 내용 및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허위일 경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 또는 임용 이후라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임용 취소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ㆍ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반환 비용은 응시자 부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경우 제출한 서류는 모두 폐기됩니다.
ㆍ예비 합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 순으로 임용 할 수 있습니다.
가.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합격자에 대한 최종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등록) 포기 또는 최종합격자의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내 퇴사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 예비 합격자에 대한 임용이 결정되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가점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별도로 가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도 가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임용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사업 여건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기관에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경우 공사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일을 다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을 위해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임용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과 다른 곳에 공고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우선하며,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ㆍ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2개 이상의 직급 및 직렬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별첨]의 채용시험 이의신청서를 기한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노무팀【☎ 031-799-48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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