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RG Business Finance Support 정규직 채용](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os_mmp/216_coupang_top_230111.png)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자금팀 (Treasury & Investment) 경력직 채용 | | 역량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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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소개 Central Finance팀은 Coupang Fulfillment Service (이하 CFS)의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Treasury & Investment (이하 TIM)은 CFS의 전체 자금 업무를 총괄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성장에 발맞춰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회사의 적정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재무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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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 담당업무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인원 | 자금팀 (Treasury & Investment) | ㆍ자금조달 및 운용 ㆍ연간/월별 자금계획 및 실적 작성 ㆍ자금 업무 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방향 제안/실행 ㆍ결산 관련 실무 ㆍ내부 통제 활동 수행
| 지원자격 ㆍ회계, 자금 관련 총 경력 4년 이상 – 8년 이하 ㆍ적극적, 유연한 사고 바탕dml 문제해결 능력 ㆍ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 ㆍSAP 등 ERP 시스템 경험자
우대사항 ㆍMS Office(Word, Excel, PPT) 사용능력 중급 이상 ㆍ자금 결산업무 이행 경험 ㆍ회계 중급 이상 (관련 자격 소지자) ㆍ영어 능력 보유자 (Writing /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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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12주)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30~18:30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Tower 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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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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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 2023년 9월 30일 (토) -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이력서양식 : 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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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물류센터의 경우, 공정과 근무조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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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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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 2.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3.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5조) 4.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조/심야조 근무 - 휴일 근무 - Fresh FC(신선센터) 근무 - HUB 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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