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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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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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종
(직급) |
인원 |
자격요건 |
대외협력 |
기술직
(원급) |
0명 |
기본 |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약학, 경영 등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약학,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ㆍ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가점) |
ㆍ외국어 능통자
ㆍ인력양성 또는 교육관련 사업 경험자 |
생산 |
기술직
(부수석) |
0명 |
기본 |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ㆍ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가점) |
ㆍ바이오의약품(백신, mRNA 의약품 등) 생산 관련 업무 경력자
ㆍ바이오의의약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 또는 제조관리자 경력자 |
생산 |
기술직
(책임) |
0명 |
기본 |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ㆍ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가점) |
ㆍ바이오의약품(백신, mRNA 의약품 등) 생산 관련 업무 경력자
ㆍ바이오의의약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 또는 제조관리자 경력자 |
기술직
(선임급) |
0명 |
기본 |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ㆍ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가점) |
ㆍ바이오의약품(백신, mRNA 의약품 등) 개발 및 생산 경력자
- 발효기를 이용한 미생물 배양 또는 단백질, 핵산 등에 대한
정제 분야 5년 이상 경험자 |
공정
개발
·
생산 |
기술직
(원급) |
0명 |
기본 |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ㆍ채용분야(생명·화학공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 수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ㆍ채용분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ㆍ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
(가점) |
ㆍ바이오의약품(백신, mRNA 의약품 등) 개발 및 생산 경력자
- 발효기를 이용한 미생물 배양 또는 단백질, 핵산 등에 대한
정제 분야 1년 이상 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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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통 자격요건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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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이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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