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
- 근무형태
- 계약직 1년 - 기간제
- 급여
-
연봉 2,499 만원 (주 40시간)
- 상세근무 시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5,155,240원 입니다. (단, 이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 근무지역
-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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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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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사무직 1명
2. 근무내용
가. 담당직무 : 문과대학 행정실 행정업무 및 학사업무
나. 근무지 : 문과대학 행정실
다. 발령권자 : 문과대학장
라. 계약 : 1년 단위 계약
3. 지원자격
가. 2023년 7월 3일(월)부로 근로계약이 가능한 자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본교 관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성 관련 범죄나 학교/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 자
4. 급여정보
가. 연봉 24,992,000원
나. 복리후생수당 및 근속지원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및 인센티브 별도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3년 6월 5일(월) 10:00 ~ 2023년 6월 11일(일) 17:00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 (원서접수 바로가기)
6.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년 6월 12일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함, 예정,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나. 면접전형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8.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담당자
·성명 : 임병선
·부서 : 문과대학행정실
·사무실전화번호 : 02-3290-1311
·이메일 : limbs81@korea.ac.kr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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