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도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2-780-9560) 또는 이메일 (skhr20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