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대졸(2,3년제) 이상
- 근무형태
- 계약직 1년 - 기간제
- 급여
-
연봉 2,699 만원 (주 40시간)
- 상세근무 시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4,011,520원 입니다. (단, 이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 근무지역
- 서울 성북구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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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사무직 1명
1. 근무내용:
가. 담당직무 : 비학위과정·관학·위탁과정, 기타행정업무
나. 근 무 지 : 평생교육원 행정실
다. 발령권자 : 평생교육원장
라. 계 약 : 기간제 계약(육아휴직 대체인력)
마. 계약기간 : 2023. 6월 중 예정 ~ 채용일로부터 1년(평가를 통해 최대 2025.2.23 까지 재계약 할 수 있음)
바. 비 고: 본 채용은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직원 채용으로 기본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임
2. 지원자격:
가. 2023년 6월 중 근로계약이 가능한 자
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 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교 직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근무 가능자
라. 성 관련 범죄나 학교/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 자
마. 비학위과정, 위탁·관학사업, 교육과정 상담 등 업무 가능자
바. 대학 학사업무 경험자 우대
3. 급여정보:
가. 발령권자: 평생교육원장
나. 계약: 1년 단위 계약(평가를 통해 최대 2025.2.23.까지 재계약 할 수 있음)
다. 연봉: 26,992,000원 (복리후생수당 및 근속지원수당,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별도)
라. 근무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4.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06. 01.(목) ~ 2023. 6. 30(금) 23:59까지로 지원자가 있을 경우
수시면접 진행
나. 접수방법 : 본 공고 하단 온라인 지원
5. 접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개별 통보 안내
* 면접 당일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지참
6.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나. 면접전형 제출서류
-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경력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7. 기타사항
가. 입사 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시간 전 접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은 1차 면접전형 실시 전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채용공고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한다
마. 담당자
·성명 : 문경록
·부서 : 평생교육원 행정실
·사무실전화번호 : 02-3290-1462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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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
- 학교/교육기관
- 사원수
- 1238 명 (2023년 기준)
- 업종
- 초중고·대학
- 설립일*
- 1905년 5월 5일 (업력 119년차)
- 대표자명*
- 정진택
- 홈페이지
- www.korea.ac.kr
- 기업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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