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
- 학력
- 석사졸업
- 근무형태
- 계약직
- 우대사항
-
- 보유역량국가유공자
- 급여
- 연봉 3,600만원
- 근무요일
- 주 5일(월~금)
- 근무지역
- 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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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직무내용]
- 관련 국가의 산업 및 기술 발전 조사, 글로벌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
- 해당 분야 국가의 수요 분석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가능성 분석
- 공동 연구개발 가능성 분석 및 글로벌 마케팅 수행
- 창업, 엑셀러레이팅 - 투자, 마케팅 분석 및 컨설팅
- 수요 분석, BM분석, 시장분석
※ 접수기간: 6월1일 부터 ~
- 해당 분야 국가의 수요 분석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가능성 분석
- 공동 연구개발 가능성 분석 및 글로벌 마케팅 수행
- 창업, 엑셀러레이팅 - 투자, 마케팅 분석 및 컨설팅
- 수요 분석, BM분석, 시장분석
※ 접수기간: 6월1일 부터 ~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36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접수기간: 5월1일부터~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
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
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연수연구원 또는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접수 방법]
이메일,기타(접수기간:6월1일부터~)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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