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Vendorflex는 쿠팡 물류센터의 일환으로 쿠팡물류센터가 아닌 협력(제조)업체 창고에서 공간을 활용하여 쿠팡의
물류센터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solution 입니다. 자체 Capacity 보안 프로세스를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협력 업체와 함께 구현하여 쿠팡의 Wow the Customer 를 실천합니다. |
|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
|
직무 |
업무소개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지역 |
VendorFlex
Area
Manager
(벤더플렉스
물류 운영
담당자) |
1. 벤더플렉스 셋업 프로젝트 지원
- 운영장비 및 시스템 설치
- 협력업체 현장 직원 교육
(입/출고 운영, 배차, 시스템 등)
2. 벤더플렉스 협력업체 운영 관리
- 입고 및 출고 운영 관리 및
출차 관련 지원
- 재고 관리 및 문제 해결
- 시스템 장애 시 문제 해결 및 지원
- 협력업체 및 유관 부서 커뮤니케이션
- 주간/월간 업체 운영 성과 평가
- 운영 품질 관련 상황 보고 및
개선 활동 주도 |
[자격요건]
- 최소 3년 이상의 물류,
유통 관련 경력
- 야간 근무 가능 및 출장 가능자
[우대사항]
- 중, 고급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갖추신 분
- 물류 경력을 갖추신 분 |
전라광주
VF15 |
인천WF03 |
|
|
|
근무조건 |
|
-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 3개월)
-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
※ 물류센터의 경우 공정과 근무조에 따라 임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
공통사항 |
|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
|
근무지 |
|
광주광역시 |
전라광주 VF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1180 3F |
인천 |
인천 WF03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89-3 |
|
|
|
|
|
전형절차 |
|
 |
|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
복리후생 |
|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
 |
|
|
서류 반환 정책 |
|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
-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
|
접수기간 |
|
- 2023년 06월 30일까지(채용시 마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