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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및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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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직급 |
인원 |
내 용 |
전산운영 |
일반직
(6급) |
1명 |
▶ 자격요건
ㆍIT 경력 1년 이상
▶ 주요업무
ㆍ공제(금융)업무 개발 및 운영관리
ㆍ업무 관련 IT 프로젝트 수행 등
▶ 우대조건
ㆍJAVA 개발 경력 보유자
ㆍ금융IT 관련 근무 경험 보유자
※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연기금,공제회,신탁사,
자산운용사 등
ㆍIT 관련 자격증 보유자(서류심사의 자격증 부분 점수 배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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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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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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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형태 : 일반직 6급(기간계약 1년)
※ 계약기간 후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심의 가능
ㆍ근무조건 : 본회(서울), 주 5일, 1일 8시간
ㆍ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 경력, 업계수준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
※ 각종 복리후생(정규직과 동등 기준 적용) 별도 제공
※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 별도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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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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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3. 5. 11.(목) 15시 ~ 2023. 6. 1.(목) 15시까지
ㆍ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ㆍ접 수 처 : http://pmaa1.saramin.co.kr (경찰공제회 채용 전용 홈페이지)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학교, 연령, 가족관계, 출신지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술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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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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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1부(당사 소정양식, 채용홈페이지에 입력)
ㆍ자기소개서 1부(당사 소정양식, 채용홈페이지에 입력)
ㆍ경력(재직)증명서(회사별, 직무내용 포함) 각 1부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부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ㆍ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대상자) 1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종 증명서(제출서류 다.~바.)는 지원서 작성 시 채용홈페이지에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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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직무수행능력 |
업무경험 |
자기소개서 |
자격증 |
가점 |
100점 + 가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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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국가유공자지원법」제31조 제1항 제1호는 10점, 제2호는 5점,「장애인복지법」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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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자격증명 |
배점 |
전산정보팀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0 |
국제공인프로젝트관리전문가(PM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시사(CISA) |
8 |
정보시스템감리사, OCM |
6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JD, OCWCD, OCP, SQLP, DAP, ADP |
4 |
정보처리기능사 외 전산 관련 자격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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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부문 관련 자격증 중 최고배점 자격증 1개만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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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합 계 |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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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가점 |
15점 + 가점 |
3점 |
3점 |
3점 |
3점 |
3점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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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국가유공자지원법」제31조 제1항 제1호는 1.5점, 제2호는 0.8점,「장애인복지법」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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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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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타. 경우회·도로교통공단·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경찰청산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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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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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면접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시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환 청구 가능
바. 문의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02-2084-0588, 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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