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경력 3년 ↑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예정자 가능)
- 근무형태
- 계약직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 근무지역
- 경북 포항시 남구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전국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기술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최첨단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함께 할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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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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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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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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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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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Program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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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애플 및 포스텍 내/외부 조직과의 협업, 정기 회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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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학사 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산업공학, 전기, 전자, 기계, MBA 등)
•관련 분야/업무 7년 이상 경력 보유자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리더쉽을 보유한 자
•능숙한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시설, 제조 또는 공정
엔지니어링 경험자
•소비자 전자제품 관련 업계 경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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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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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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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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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지원, 기술/분석 지원, 커리큘럼 제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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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학사 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화학공학, 신소재/재료 유관 분야 전공자)
•관련 전공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Gas Chromatography/Mas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s
•Raman 설비 측정/분석 유경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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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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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능
|
※ 상세한 Job Description은 https://url.kr/ql7f4j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무/대우조건
가. 고용신분: 연구계약직
나. 계약기간: 사업기간 내 1년 단위 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다. 연봉수준
- Operations Program
Manager: 8,000만원 내외 (경력 등에 따라 협의 후 책정)
- Chemical Engineer:
7,000만원 내외 (학력 및 경력 등에 따라 협의 후 책정)
라.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연금 등
마. 근무시간: 9시
~ 18시 (주 5일제)
바. 근무지: 포항(POSTECH). *희망시 교내 연구원 숙소 입주 신청 가능
3.
지원방법 및 전형절차
가. 지원방법: 입사지원서(국문, 본교양식), 이력서(영문, 자유양식), 커버레터(영문, 자유양식, 선택)를 1개의
PDF 파일로
결합 후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haeyu@postech.ac.kr / 제조업지원센터 행정팀)
※ 이메일 제목 형식: Apple제조업지원센터_지원분야_이름
※ 이메일 제목 예시: Apple제조업지원센터_OPM_홍길동
/ Apple제조업지원센터_Chemical Engineer_홍길동
나.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à 2차 면접전형 (상세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4.
접수기간: 상시 채용
5.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근무 중이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는 경우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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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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