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 |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
공공사무원 (신규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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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48명+@
[응모자격]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공고일(2023. 4. 18.)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력단절여성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기업체 회계·사무 관련 경력 보유자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회계·사무 관련 과정 이수자 3) 일경험이 필요한 미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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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무원 (기존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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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12명
[응모자격]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공고일(2023. 4. 18.)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력단절여성으로, 2021~2022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사업에서 3개월 이상 활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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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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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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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담 소상공인 상담, 정부지원사업 안내·검토·참여 지원 ㆍ소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 조사·검토·참여 지원 ㆍ분야별 전문 맞춤형(경영 보조금, 인력 보조금 등) 지원 및 경영애로 1:1 지원 ㆍ시·군별 정부지원사업 지원 시행 및 월간보고 ㆍ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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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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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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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주소지와 희망권역을 반영하여 다음의 권역별 사무소로 배정 예정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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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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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위치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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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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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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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평택,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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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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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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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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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성남, 군포, 의왕,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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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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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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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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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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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의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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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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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호병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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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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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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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김포,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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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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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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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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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광주, 하남, 이천, 안성, 여주,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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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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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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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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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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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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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안산, 시흥,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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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로254번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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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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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무원 기존참여자' 합격자는 권역별 최대 2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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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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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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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채용은 경기도의 발주조건 및 사업목적에 따라 채용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하여 진행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여성경제활동법 제2조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ㆍ신속한 업무 안정화를 위해 기존 참여자의 재지원 T/O를 별도 운영하며, 기존참여자 T/O 미충원 시 신규참여자를 미충원 인원만큼 추가 충원합니다. 따라서 '신규참여자'의 최종합격인원은 48명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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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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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ㆍ
고용형태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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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2023. 5. 16. ~ 11. 1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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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요일 10:00~18:00, 휴게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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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급여조건
:
월 2,102,000원 + 통신비보조 월 3만원 (월별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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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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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접수마감: 5. 2.(화) 17:00
결과발표: 5. 4.(목) 오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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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면접진행: 5. 9.(화) ~ 10.(수) 면접장소: 한국생산성본부(서울)
결과발표: 5. 12.(금) 오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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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
(
5. 16.(화) ~ 19.(금) 서울로 출근,
5. 22.(월)부터 각 사무소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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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ㆍ
접수기간
:
2023년 4월 19일(수) 10:00 ~ 5월 2일(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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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지원방법
:
사람인 시스템 이용하여 온라인 입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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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서류
:
1) [필수] 공고일(2023. 4. 18.)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초본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하여 발급) 2) [필수] 공고일(2023. 4. 18.) 이후 발급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3) [해당자 恨] 기업체 회계·사무 관련 경력증명서 4) [해당자 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회계·사무 관련 과정 이수확인증 (수료증) 5) [취업지원대상자 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법령에 따라 +5~10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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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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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접수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사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가 입사지원 시 제출한 모든 파일은 즉시 파기합니다.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ㆍ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T/F로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02-724-1179) ※ 한국생산성본부는 경기도로부터 회계·사무 분야 등 경력단절여성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홍보,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신청을 지원토록 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신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 4. 19. 09:00 경기도 요청에 따라 본 사업의 소개를 공고문 상단에서 최하단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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