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스템프(Korea Information Service)는 인재아웃소싱 종합서비스 업체로, 수행기사 전문 서치펌(Searchfirm)입니다.
금번 당사의 협력사에서 근무 할 수행기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코스피상장사로, 기업명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근무내용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연봉 4,200 만원 + 주말근무수당 + 상여금 + 명절상품권 [세전/퇴직금별도] ※ 상여금, 명절상여금 포함 연봉 4,750 만원 + 주말근무수당 별도 ▶해당기업 소속 자체계약 직접고용 ※ 저희 키스템프는 중간에서 채용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파견직 아님)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업장 ※ 평일 연장근무수당은 급여에 모두 포함(평일 포괄임금) ※ 주말근무수당 별도(거의 발생 안 함) ▶상여금 지급(연 1회 350만) ▶명절상품권 지급(설, 추석 각 100만) ▶주 1회 정도 지방 출장 발생(당일치기) ※ 상기 근무 패턴은 추후 임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有 ▶별도 대기실 마련되어 있음
- 모집부문 : 전무(부문장) 수행기사
- 운전차량 : K9(신형)
- 차 고 지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면접 시 자세히 안내 예정)
- 차고지 도착시간 : 06:00
- 근 무 지 : 서울시 강남구
- 고졸이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기업 소속 임원 전담 수행기사 경력 4년 이상인 자
- 차고지 인근 거주자 우대
- 비흡연자 必
- 즉시 면접 참석 및 즉시 출근 가능자
- 급 여: 연봉 4,200 만원 + 주말근무수당 + 상여금(연 1회 350만) + 명절상품권(설, 추석 각 100만원) [세전/퇴직금별도]
※ 상여금, 명절상여금 포함 연봉 4,750 만원 + 주말근무수당 별도
-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등 기타 복리후생(당사규정)
- 채용형태: 해당기업 소속 자체계약 직접고용
※ 저희 키스템프는 중간에서 채용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파견직 아님)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업장 ※ 평일 연장근무수당은 급여에 모두 포함(평일 포괄임금) ※ 주말근무수당 별도(거의 발생 안 함) - 상여금 지급(연 1회 350만) - 명절상품권 지급(설, 추석 각 100만) - 주 1회 정도 지방 출장 발생(당일치기) ※ 상기 근무 패턴은 추후 임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有 - 별도 대기실 마련되어 있음
본인의 경력에 대하여 증명이 불가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당사 입사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
E-mail : kistemp6329@naver.com 지원
** 이력서 제목에 "금호동-강남구 수행기사 성명" 기재必
★ 키스템프 수행기사 카페를 이용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인재채용팀 Job Consultant 이 성 민 대리
- 직통전화 : 02-6719-6329 / 010-2348-1686
- 메일문의 :kistemp6329@naver.com
- 네이버까페 : http://cafe.naver.com/kisdriver
*키스템프(www.kistemp.co.kr)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수행기사 채용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및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험자 지원 불가
*신용상 문제 있는 분 지원 불가
*경력 증명이 불가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인사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