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린 마스터(Continuous Improvement Lead–Lean Master)](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6/219_cp_img_22071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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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린 마스터(Continuous Improvement Lead–Lean Master) |
역할요약 |
- Principle, Continuous Improvement Lead – Lean Master 는 CFS의 Operational Excellence 의 중심이 되는
쿠린 (Coulean)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CFS의 전략과 조직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합니다. 물류센터의 성과와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개선 기회를
도출해내고 리더십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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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
- 린 식스시그마 워크샵 및 개선프로젝트 진행
- CFS에 맞는 워크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안 작성
- 물류센터 및 협업부서의 개선 프로젝트 지원
-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준프로세스 확립 및 유지
- 개선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각 물류 현장에서 이행 및 정착되도록 협업 부서 교육 시행
- 신규 물류센터 오픈시 표준화된 프로세스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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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4년제 학사 이상
- MBA 및 관련 석사학위 우대
- 제조 혹은 물류 업계에서 운영 및 개선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험자
- Lean Master 혹은 Six Sigma Blackbelt 자격증 소유자
ㆍ린 워크샵/강의 및 개선 프로젝트 진행 5년이상 경험
ㆍ낭비제거 시스템, 5S, 표준작업, 린 평가 수립 전문성
ㆍ조직에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심어본 경험
- 민첩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
- English proficiency is a plus |
근무지 |
- 잠실 본사 사무실 기반
- 전국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워크샵 및 개선 프로젝트 진행
- 자차 운행 가능자 우대
- 출장 30~40%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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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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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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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09월 30일 (채용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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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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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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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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