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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upang Fulfillment Services(이하 CFS)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자회사로 쿠팡의 모든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총괄합니다.
CFS는 전국 80개 이상의 풀필먼트센터 및 배송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고, 재고관리, 분류, 출고는 물론 반품 등 사후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CFS는 동탄, 인천, 대구, 고양에 위치한 메가 풀필먼트센터를 포함, 전국적으로 축구장 193개 규모의 국내 최대 물류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쿠팡은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실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고객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CFS는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한 유능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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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근무지역 |
근무시간 |
[HR] Recruiting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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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채용, 관리
- 인력 계획 및 목표 수립
- 일용직 채용 분석
- 일용직 인솔, 출근율 관리
- 출/퇴근 관리 |
- 학력 : 고졸 이상
- 경력 : 무관
- 일용직 인솔을 위한
조기 출근, 연장근무 가능자
- 차량 소지자 * 조기출근/연장근무 발생시 자차 이용(유류비 정산 별도)
[우대 조건]
- 아웃소싱 업무 경험자 - 유관 업무 경험자 (인턴·알바)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Excel/PPT 중/고급 활용 가능
- 장기 근무 가능자 |
쿠팡 이천1센터 |
주간 : 09시 ~ 18시 심야 : 21시 ~ 06시 30분
* 조기출근 및
연장 발생 가능 |
[HR] Recruiting팀 소속 Payroll |
- 일용직 급여 전반
- 일용직 급여 마감, 정산
- 일용직 급여 보고
- 일용직 출퇴근 관리
- 각종 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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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졸 이상
- 경력 : 급여/회계 업무 유경험자
- 조기 출근, 연장근무
가능한자
[우대 조건]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유관 업무 경험자
- Excel/PPT 중/고급 활용 가능
- 장기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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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천1센터 |
주간 : 09시 ~ 18시
* 조기출근 및
연장 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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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계약직 (12개월/12개월 ▶ 정규직 전환 심사)
- 연봉 : 회사 내규에 따름
- 근무일 : 주5일 스케쥴 근무 (일~토 기준)
- 회사주소
ㆍ쿠팡 이천1센터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63번길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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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채용 마감시까지
-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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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Link : Working at Coupang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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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6항에 따른 고지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항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372-8402) 또는 이메일 (Jasper@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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