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경력 2년 ↑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
- 근무형태
- 정규직
- 우대사항
-
- 자격증산업안전기사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9:00~18:00
- 근무지역
- 서울 강남구, 서울전체,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경기전체, 경기 성남시,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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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회사소개 ■ 외국계기업 [영국계, 영국 주식거래소 상장] -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채용으로하며, 적합한 지원자에 한해 기업명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분야 [ 포지션명 ] HSE Coordinator (Health & Safety & Environment) [ 담당업무 ] 환경, 보건, 안전관리자 - 한국지사 임직원 건강관리 - 직원환경 및 보건 정기교육(월 1회) -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진행 - 사업장 순회 및 위험 설비 점검(충남, 경북 출장 有) - 기타 관리 지원 * 주거래처: 철강 대기업 ┃자격사항 - 4년제 대졸 이상 - 경력: 2년 이상 - 영어 가능자 - 운전 및 출장점검 가능자 ┃근무조건 - 급여조건 : 경력별협의 + MBO인센티브 별도 [세전/퇴직금별도] - 근무위치 : 서울 강남구 수서동 [3호선/SRT 수서역] - 근무시간 : 평일 주5일 (월-금) 09:00 ~ 18:00 - 복리후생 : 해당 외국계기업 회사내규(Confidential) - 기타사항 : 해당 외국계기업 회사내규에 따라 포괄임금이 일부 적용 될 수 있음 - 채용형태 : 해당 외국계기업 정규직 [헤드헌팅사: 키스템프] * 키스템프는 구직자에게 채용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 ① [이메일 접수/개인 이력서] shkwon@kistemp.co.kr * 파일명: 수서역(환경보건안전관리자)_생년월일_성함_연락처 ※ 국문(이력/자소서 포함), 영문(Resume) 각 1부 이력서 첨부 必(외국인 지사장님 검토필요) ※ 크롬 및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양식의 이력서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문의처 - 담당자 : 키스템프그룹 채용대행 권 수 현 대리 - 직통전화 : 02-6719-6430 - 메일문의 : shkwon@kistemp.co.kr * 상기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부분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이력서 허위기재 시 입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잡사이트를 통한 자발적 지원자의 경우, 적합자에 한하여 개별 채용&조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키스템프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인사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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