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경력 2년 ↑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예정자 가능)
- 근무형태
- 정규직
- 급여
-
연봉 5,100 만원 (주 40시간)
- 상세근무 시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4,728,880원 입니다. (단, 이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08:00~17:00
- 근무지역
- 서울 강동구, 서울전체, 광진구, 노원구, 송파구, 경기전체,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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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회사소개 ■ 대기업 계열社 [코스피 상장사] - 국내 유명 대기업의 계열사로, 코스피 상장기업입니다. 기업의 비공개 채용 요청에 따라 적합한 후보자에 한해 상세 기업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모집분야 [ 모집부문 ] 디지털기획팀 [ 담당업무 ] SAP B1 해외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1. SAP B1 구축 및 유지보수 - 매년 1개 국가 구축(신규 또는 확장중이며, 외주업체와 협업운영중) 2. 해외 법인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본적인 처리담당, 프로그램 및 Data 수정은 외주업체 유지보수 3. 해외 임직원 ERP교육 - 프로젝트 진행시 교육담당 外 메뉴얼 배포, 화상교육 등 * 주요업무 우선 순위에 따라 나열 됨. ┃자격사항 - 4년제 대졸 이상 - SAP 운영 및 유지보수 경력 2년 ~ 4년, 사원~대리급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필수아님) 영어 가능자 우대가능 ┃근무조건 - 연봉조건 : 회사내규에 따름, 연 4,400 ~ 5,100만원 수준(경영성과급 포함) + 연장근무시 추가수당 별도지급 [세전/퇴직금 별도] - 근무위치 : 서울 강동구 둔촌동 [5호선 돈촌동역] - 근무시간 : 평일 주5일 (월-금) 08:00 ~ 17:00 - 복리후생 : 대기업 계열사 복리후생 내규에 따름(법정복리 外 하단 별도기술) - 기타사항 : 대기업 계열사 회사내규에 따라 포괄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용형태 : 대기업 계열사 정규직 [헤드헌팅사: 키스템프그룹] * 키스템프는 구직자에게 채용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 1. 경영성과급 200%(매년 발생 됨) 2. 통신비 지원 3. 직책수당 및 자격증 수당 4. 자녀학자금 지원 5. 연장근무시 수당별도 * 복리후생은 회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① [온라인 즉시지원] 채용 사이트 이력서로 지원가능 ② [이메일 접수/개인이력서 권장] shkwon@kistemp.co.kr 파일명: 둔촌역(SAP구축운영)_생년월일_성함_연락처 ※ 크롬 및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양식의 이력서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문의처 - 담당자 : 키스템프그룹 채용대행 권 수 현 대리 - 직통전화 : 02-6719-6430 - 메일문의 : shkwon@kistemp.co.kr * 상기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부분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이력서 허위기재 시 입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잡사이트를 통한 자발적 지원자의 경우, 적합자에 한하여 개별 채용&조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키스템프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인사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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