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및 응모자격구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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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 ㆍ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전담매니저 4명 (북서센터 2명, 남서센터 2명 배치 예정) ㆍ자격요건: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한 자 ① 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공고일(2022. 4. 7.) 현재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높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려는 자 (학력 및 전공 무관) ㆍ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전형단계에서 +5~10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 인터넷, 한글(HWP), MS Office 사용이 능숙한 청년을 선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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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및 근무지 | 담당업무 | ㆍ권역별 골목상권 공동체 협업공모, 조직화 및 사업화 지원 ㆍ전 상권별 정기방문 및 현황점검 ㆍ미지원·미수혜 상인회 방문 및 지원방안 마련 ㆍ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 사항 지원 ㆍ상권분석·컨설팅, 교육, 현장체험, 마케팅 등 상인회 관리 ㆍ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업무 등 |
근무지 (합격자 확정 후 본인 희망순위, 주소지 분포 등 고려하여 배정 및 통보) | ㆍ북서센터(2명):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ㆍ남서센터(2명):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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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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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ㆍ고용형태:기간제근로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없음) | ㆍ계약기간:채용일로부터 약 8.5개월 (2022. 4. 20. ~ 12. 31. 예정) | ㆍ근무시간:주 40시간 (월~금요일 09:00~18:00) ㆍ급여조건: 월 245만원 (세전 기준) |
| 전형절차 서류전형접수마감: 4. 13.(수) 14:00 결과발표: 4. 14.(목) 오후 ) 최종합격 (결과발표: 4. 19.(화) 오후 근무시작: 4. 20.(수) 예정)
| 접수기간 및 방법ㆍ접수기간:2022. 4. 8.(금) 09:00 ~ 13.(수) 14:00 |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 ㆍ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서 | ㆍ제출서류:2022. 4. 7.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등본 X)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병역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 합격자 선정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ㆍ서류전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심도, 성실성, 지역발전 헌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가점 반영하여 평가위원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3배수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ㆍ면접전형: 소상공인 대상 정부지원사업 관심도, 지역발전 헌신 의지 등 본 사업과 지원자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한 후, 가점 반영하여 평가위원 평균점수 8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기타 참고사항ㆍ본 채용은 '경기도 청년창업지원조례'에 따라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ㆍ근무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센터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접수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사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입사지원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운영 T/F로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02-72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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