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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모집[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

핵심 정보

경력
무관(신입포함)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계약직 1년
급여
2,400만원 이상 (면접 후 협의)
근무일시
주 5일(월~금) 10:00~18:00
근무지역
경기 양평군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모집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창의력과 추진력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종류

모집인원

담당할 업무

지원자격

우대조건

근무지

계약직

1

육군00부대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직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여성

-한글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사용가능한 사람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교육학 계열을 전공한 사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2. 공통 지원 자격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통 지원자격 관련 법령 안내참조 바람

 

3.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붙임 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붙임 양식)

. 경력(재직)증명서 등 이력서 상의 증빙자료 각 1(해당자)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해당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함

지원서 상에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바람

 

4. 전형 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전형 단계별로 개별 통보함.

필요시 1, 2차 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음

 

5. 접수 기간 : 2021.11.22.() ~ 12.03.() 18시까지(기한 엄수)

 

6. 제출 방법

. 이메일 : nylee@kduniv.ac.kr

. 제출방법 : 본인이 반드시 서명한 이력서와 그 외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파일 제목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서+ 지원자 성명)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HWP 파일 추가 제출

메일을 읽지 않았을 경우 아래 문의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바람

 

7. 채용조건

. 급여 : 24,000,000원 수준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 적립

. 근무시간 : ~, 10:00~18:00,(5, 1일 휴게시간 포함 8시간)

. 계약기간 : 2022.1.3. ~ 2022.12.31.(근무평가 후 1년 단위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장소 : 위 근무지 소재 아파트 중 특정 호실을 사무실로 개조한 공간(72.7)에서 단독 근무함

. 신분 :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원

. 주요업무 :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안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참조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1차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합격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의 연락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문의 : 031-869-9727(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채용서류의 반환 등 고지

위 문의전화로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반환 방법은 우편 송부(우편료 대학부담) 또는 직접 방문수령 가능함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공통 지원자격 관련 법령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1. 보장원, 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1항 각 호(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8.]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복리후생

급여제도
퇴직금, 4대 보험
리프레시
연차

근무지위치

(12514)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465번길 33-14 마룡리아파트

지도 보기

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21.11.22 09:00
마감일
2021.1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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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대표자명
권오만
기업형태
기타, 학교/교육기관
업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사원수
29 명 (2024년 기준)
매출액
11억 2,472만원 (2023년 기준)
홈페이지
www.kduniv.ac.kr/
기업주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46, 내
기업정보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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