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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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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담당업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근무지 |
지게차 오전 (08시-17시) 오후 (17시-0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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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게차 운전
ㆍ하이리치 운행 가능자
ㆍ현장 입/출고 물류업무 |
자격요건
ㆍ학력무관
ㆍ경력무관
우대조건
ㆍ유관업무경력자
ㆍ장기근무가능자
ㆍ(필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ㆍ리치/하이리치 운전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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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62-5번지
쿠팡 김해1신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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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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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형태 : 계약직
ㆍ근무시간 : 주간 : 08:00~17:00 / 오후 : 17:00~02:00
ㆍ근무일 : 주5일 스케줄근무(일~토) / 연차발생 시 사용가능
ㆍ급여 : 주간 232만원(세전), 오후 278만원(세전) ㆍ자격요건 : (필수) 지게차, 하이리치(리치) 운전 가능자,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
ㆍ근무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62-5번지 쿠팡 김해1 신선물류센터현장 ㆍ 각 지역 통근버스 운행 (김해, 창원, 마산, 진해, 진영, 장유, 부산 동래, 사상/구포) ★ 통근버스 노선도 확인 → https://cfsgmh1.modoo.at/?link=8et5fhc0 ★
(쿠팡 김해1 신선물류센터는 신선물류를 취급하는 센터로 냉장/냉동 근무가 가능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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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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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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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1년 08월 31일(채용시 마감)
ㆍ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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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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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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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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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한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 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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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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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이메일 (jadeyoo@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Link Working at Coupang USA
ㆍ채용서류 반환신청기간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채용절차법 제11조)
ㆍ채용서류 반환신청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3) 작성 제출(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ㆍ채용서류 반환방법 : 본인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수신자 부담)
ㆍ채용서류 보관기간 : 90일 (해당 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파기)
ㆍ채용서류 반환의 예외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회사가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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