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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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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전문경영인 |
퇴직경찰관 |
임직원 |
자산관리분야(AM/PM/FM) 또는
국내·외 ICT, IT보안사업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경찰공무원으로 다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 |
경찰공제회에 다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및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 |
우대사항(공통) |
ㆍ자산관리분야 인적 네트워크 보유 및 관련 수주 경험
ㆍICT, IT보안사업 분야 인적 네트워크 보유 및 운영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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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및 선임제한 (경찰공제회 정관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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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ㆍ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중인 사람
ㆍ법률에 의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ㆍ경우회, 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 경찰공제회 정관 제22조에 의거(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정관」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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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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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계약기간 : 선임일로부터 2년 (경영실적에 따라 1회 연임 가능)
ㆍ보 수 : 협의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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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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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력서(사진부착), 직무관련자료 각 1부(소정양식)
ㆍ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실적 중심으로 작성(A4용지 3매 이내)
- 운영 및 관리 분야 사업을 위한 세부 전략 및 비전 제시
ㆍ결격사유 확인서 1부(소정양식)
ㆍ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력은 기재하지 말 것)
ㆍ최종학력(졸업)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사 포함) 1부
ㆍ기타 필요서류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관련서류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지원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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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표이사 지원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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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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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1. 6. 9. (수) ~ 2021. 6. 22. (화) 17:00까지 / 14일간
ㆍ접 수 처 : 우)0416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ㆍ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제출기한을 경과한 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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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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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심사(자격요건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심사 : 개별면접에 의한 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심사 일시 및 장소는 해당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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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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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ㆍ채용조건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ㆍ문의처 : 경찰공제회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02-2084-0599, 0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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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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