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담당업무 및 모집분야자 격 요 건 ㆍ공고일(2021. 5. 13.) 현재 지원 권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해당 권역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높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려는 자 | ㆍ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본부 취업규칙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사항 - 본 채용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경력을 보유하신 분을 선호합니다. (필수조건 X) 1) 경영지도사로 소상공인관련 컨설팅 경력 1년 이상 2) 지도실시시관에서 소상공인관련 경영지도업무 경력 1년 이상 3) 최근 2년 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컨설팅 실적 보유 3건 이상 4)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PM 경험 보유 5) 창업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이사진 경력 2년 이상 6)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 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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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업 무 ㆍ골목상권 조직화, 성장지원 등 신청서 접수
| ㆍ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상인공동체 육성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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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권별 방문관리, 코로나19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 ㆍ기타 골목상권 조직화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업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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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중부권역 (관할지역: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 ㆍ선발(예정)인원: 2명 ㆍ근무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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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권역 (관할지역: 고양, 부천, 파주, 김포, 양주) | ㆍ선발(예정)인원: 2명 ㆍ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남동권역 (관할지역: 성남, 광주, 하남,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가평)ㆍ선발(예정)인원: 3명 ㆍ근무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4층 남서권역 (관할지역: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ㆍ선발(예정)인원: 4명 ㆍ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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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ㆍ근무형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정규직 전환 없음) | ㆍ계약기간:채용 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개월) * 2021년 5월 31일(월) 근무시작 예정 | ㆍ급여조건:세전 월 240~260만원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ㆍ근무지역:경기도 내 권역별 사무소 (상단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참조) |
| 전형절차 서류전형5. 14.(금) 10:00 ~ 5. 27.(목) 15:00 원서 접수) 최종합격 (5. 28.(금) 오후 발표예정, 5. 31.(월) 근무 시작)
| 접수기간 및 방법ㆍ접수기간:2021년 5월 14일 (금) 10:00 ~ 2021년 5월 27일 (목) 15:00 |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 ㆍ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서 | ㆍ제출서류:2021. 5. 13.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2년 포함, ‘병역사항’ 전체 포함 |
| 기타 참고사항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접수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사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입사지원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골목상권조직화매니저 T/F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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