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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신입/경력사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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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키퍼스와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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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키퍼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소, 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수원의 자회사입니다. 퍼스트키퍼스㈜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신입/경력 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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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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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재지 |
모집분야 |
주요업무 및 우대사항 |
인원 |
기능직
(경력) |
경북
울진군 |
시설관리 (기계) |
[주요업무]
- 기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 기계 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유지 및 보수
- 기계 시설물의 돌발사고 시 복구
-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필수자격요건]
- 시설관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이면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관리경험자
* 첨부1의 자격증 목록 참고
[우대사항]
- 공조냉동기능사,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보일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명 |
기능직
(신입) |
울산시
울주군 |
시설관리 (전기) |
[주요업무]
- 전기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 전기 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유지 및 보수
- 전기 시설물의 돌발사고 시 복구
-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
[필수자격요건]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시설관리 전기 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첨부1의 자격증 목록 참고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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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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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형태 |
연봉(만원)* |
경력(5급) |
3,900 이상 |
신입(6급) |
3,300 이상 |
* 총액 기준(수당 및 상여금 포함)
※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은 수습급여 지급.
※ 경력직 급여의 경우, 경력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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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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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지원 자격 |
구 분 |
요 건 |
연 령 |
65세 미만인 자 |
병 역 |
병역필(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 타 |
당사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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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결격사유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또는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3. 제1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2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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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가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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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유형 |
주요 내용 |
가점 비율 |
한수원 근무경력 |
◦ 한수원 및 한수원 용역업체에서 관련 모집 분야 근무자
근무경력별 차등 가점 지급 |
경력 |
점 수 |
1년 미만 |
4% |
1년 이상 |
6% |
2년 이상 |
8% |
3년 이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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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가산율에 따라 부여 |
5% 또는 10%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10%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 발급대상자 |
5% |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
◦ 아래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 지역에서
현재 거주 중인 자로 해당 사업소에 지원한 자* |
10% |
* 대상발전소별 해당 지역
사업소 |
지역 |
고리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
새울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
한빛 |
영광군 홍농읍, 법성면, 백수읍
고창군 상하면 |
월성 |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
한울 |
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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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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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
구분 |
전형 일정 |
비고 |
지원서 접수 기간 |
’21.5.6. ~ 5.16. |
◦퍼스트키퍼스 채용홈페이지 접수
(http://hr.jobkorea.co.kr/firstkeepers/)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
◦개별 SMS(문자) 통보
탈락자/합격자 모두 문자 통보함. |
면접전형 |
◦권역별 사업소에서 진행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SMS(문자)통보
탈락자/합격자 모두 문자 통보함. |
입 사 |
’21.7.1. |
◦입사일 변경 불가함. |
나. 채용 절차
구분
ㅡ
선발인원
ㅡ
선발방법 |
1차 전형 (서류)
ㅡ
선발예정인원 3배수
ㅡ
서류심사 |
2차 전형 (면접)
ㅡ
선발예정인원 1배수
ㅡ
개별 면접 |
최종 합격자 결정
ㅡ
선발인원
ㅡ
신체검사/신원조사 |
최종 합격 발표
ㅡ
선발인원
ㅡ
발표 |
□ 전형 주요 내용
○ 1차 전형 : 입사지원서 필수 기재항목 등을 검토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2차 전형 :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기초직무역량, 조직적응력, 태도, 인성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신체검사, 신원 조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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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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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1. 입사지원서(채용홈페이지 작성) (http://hr.jobkorea.co.kr/firstkeepers/)
2.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면접 시 제출) |
선택 제출 서류
(대상자에 한함)
(면접 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관련 증빙
ㅇ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ㅇ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에 한정하며,
장애인등록증 내지 복지카드 불인정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도 위 사항 증빙 확인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탈락 |
※ 모든 증빙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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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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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접수 관련
○ 입사지원서 임의수정,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며, 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착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탈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으며, 중복 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1인당 1개 근무지, 1개 직무 한정)
□ 서류 및 면접 전형 관련
○ 필수 제출 서류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되었더라도 필수(기재)항목이 누락된 경우
면접 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입사지원서는 일체 수정·보완이 불가능합니다.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최종 합격자 선정 관련
○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 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 또는 결격사유에 의하여 입사를 포기(취소)한 경우,
최소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차점자 순으로 채용합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입사 시기, 보수, 직급 등은 최종 합격자 선발 이후 개별 통보합니다.
○ 합격여부 통보 외의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관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 청구 서식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 청구 서류 : 합격자가 제출한 원본 서류에 한함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까지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 최종 종료 후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담당자(054-705-17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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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자격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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