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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CFS)
Coupang Fulfillment Services(이하 CFS)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계열사입니다.
CFS는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About Fulfillment Center(FS)
Fulfillment Center(이하 FC)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 및 반품 등 사후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FC는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닌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Automation
Factory로서, 제조업 생산 공장과 같이 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CFS는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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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담당업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인원 |
현장관리자
(Team Captain) [야간] |
- 물류센터 입출고 관리
- 입출고 사원 업무 관리
- 인원 관리 |
자격요건
- 경력 : 동종업계 경력 1년 이상자
- 학력 : 초대졸 이상
- 성별 : 무관
- 연령 : 무관
우대사항
- 인력 운영 경험자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 인근거주자
- 운전가능자
- 차량소지자
- 해당직무 근무경험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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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 : 정규직
- 근무부서 : 현장 운영팀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 [스케줄 근무] / 야간 18시 ~ 03시 ※ 현장 운영상황에 따라 1시간정도 변동 가능성 있음
- 근무지역 : 경남 - 창원시
-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 회사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1869 쿠팡 창원1물류센터 ※ 창원1물류센터의 경우 신규 센터로 5월 open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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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보험 : 건강검진, 직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 지원, 단체 상해보험
- 급여제도 : 퇴직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4대 보험
- 선물 : 명절선물
- 교육/생활 : 신입사원교육(OJT), 직무능력향상교육, 리더쉽강화교육, 점심식사 제공
- 근무 환경 : 휴게실, 회의실, 노트북, 사원증, 사무용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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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년 04월 30일까지 (채용시 마감)
-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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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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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louisoh@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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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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