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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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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경쟁(일반)
아래의 임용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구분 |
임용자격 |
팀장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농업정책, 농촌지도, 원예, 농업기술연구,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팀원 |
-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조사원 |
- 공항·항만 및 그 주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제한경쟁(장애)
아래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의 1목, 2목 일부 및 4~6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구분 |
임용자격 |
연구보조원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중략)..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생략)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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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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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나. 보 수 : 월 기본급(최저임금 이상), 중식대(10만원), 출장여비, 법정수당 지급
다.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업무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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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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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자격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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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팀장, 조사원, 연구보조원
구 분 |
항 목 |
업무관련분야
경력 |
- 식물검역, 농업기술, 농업계열분야 경력 |
정보화 자격 |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또는
(구)워드프로세서 1급, MOS MASTER, 컴퓨터활용능력1급, 문서실무사1급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구)워드프로세서2·3급, 문서실무사2․3급,
컴퓨터활용능력2급·(구)3급 |
식물보호 자격 |
-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
나. 팀원
구 분 |
항 목 |
업무관련분야
경력 |
- 인사, 총무, 기획, 회계 분야 경력
- 식물검역, 농업기술, 농업계열분야 경력 |
정보화 자격 |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또는
(구)워드프로세서 1급, MOS MASTER, 컴퓨터활용능력1급, 문서실무사1급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구)워드프로세서2·3급, 문서실무사2․3급,
컴퓨터활용능력2급·(구)3급 |
식물보호 자격 |
-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
회계·행정
자격 |
-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1급,
재경관리사, TAT 1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 2․3급, 전산회계 1․2급, 회계관리 1․2급, TAT 2급,
FAT 1·2급
- 전자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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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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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채용공고 건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7일) 후 서류·면접 전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 미달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면접 응시자는 신분증, 자격사항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면접전형 시간 15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하며
도착 시간 지연에 따라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바. 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약서(결격사유 미 해당 확인)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임용 됩니다.
아. ‘라, 사’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 또는 발령이 취소되거나,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직(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단, 계약 만료일은 본 채용계획의 근로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 및 방법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사이트 Q&A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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