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경력 1~3년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
- 근무형태
- 계약직 1년 - 기간제
-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 근무지역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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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공고 제2021- 12호
직원 채용 공고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공고(접수)기간: ‘21. 2. 25 ~ ‘21. 3. 4 (17:00까지)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전공분야 |
간호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마을건강센터 간호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간호사 경력이 있는 자 | 간호학 |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1.12.31까지 (지원단 운영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상세업무 홈페이지 직무설명서 참고.
Ⅱ |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별, 연령 | · 무관 |
우대사항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장애인(5%) |
기타 | · 우리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응시원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또는 도말처리)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취업보호지원 및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혜택 적용
※ 우대사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선발인원 최소 4인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직무 특성상 관련 학위 등 전공분야 응시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할 수 없음. |
? 블라인드 채용 예외 사유
Ⅲ |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1차 | ➜ | 2차 | ➜ | 신체검사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면접전형(2차) : 평가역량 확인
? 평가요소
구분 | 평가역량 | 배점 | 평가등급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경험면접 | 책 임 감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전 문 성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
원칙준수 | 30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
기본태도 | 10 | 10 | 9 | 8 | 7 | 6 |
? 전형일정
공고(접수)기간 | 전형구분 | 전형일시 | 전형장소 | 합격자발표 |
‘21.2.25~ ‘21.3.4 (17:00까지) | 서류전형 (우편,방문) | ‘21.03.05 | 부산광역시의료원 | ’21.03.08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1.03.12 (개별통보) |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중회의실 | ‘21.03.17 (개별통보) |
※ 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Ⅳ | | 합격자결정 |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상위순으로 한다.
(경험면접-책임감(30), 전문성(30), 원칙준수(30), 기본태도(10))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순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Ⅴ | | 접수서류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의료원입사지원서(소정양식),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총무과 채용담당자)
제출 서류 | 대상 |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전 응시자 제출 |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 관련자격증(학위증명서, 면허증 등) 사본 1부(해당자)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응시원서 첨부 |
관련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 |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합격 시 제출 |
※ 입사지원서,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는 <붙임> 양식 참고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Ⅵ | | 기타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지원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의 가산이 있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51-607-2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기업정보
- 대표자명*
- 노환중
- 기업형태
- 기타
- 업종
- 종합 병원
- 사원수*
- 696 명 (2016년 기준)
- 설립일*
- 1982년 7월 1일 (업력 43년차)
- 매출액*
- 511억 9,391만원 (2016년 기준)
- 홈페이지
- www.busanmc.or.kr
- 기업주소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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